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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

    이미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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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가치

    1. 중남미 시장의 경제환경
    가. 중남미 시장의 일반적 경제현황
    나. 중남미 국가간 역내 경제협력
    2.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협력
    3. 한국에 있어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
    가.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의 범위
    나. 중남미 국가의 공공조달분야 협력현황
    다. 중남미 역내?외 경제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에의 개방성 확대
    라.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제3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환경 분석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가. 중남미 범국가 지역조달시장: PAHO 사례
    나. 중남미 개별 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2. 칠레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 시장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3. 페루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시장 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및 특성


    제4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분석
    1.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가. 칠레 공공조달 진출사례
    나. 페루 공공조달 진출사례
    2. 주요 경쟁국의 진출사례
    가. 중국의 진출사례
    나. 일본의 진출사례
    3.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진출요인 비교


    제5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칠레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3. 페루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4.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가.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진출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1. 본 연구의 개요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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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조달이라고 하여, 협의로 정부조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정부조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물품구매나 사업진행(국제조달)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광의로는 정부조달과 국제조달을 모두 아우른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페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들 두 국가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출범시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칠레와 페루는 인근 중남미 국가와 풍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해 우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범국가적 차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UN 산하 범미주보건기구(PAHO)의 조달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PAHO는 190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공공보건기관으로, 미주국가들의 보건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WHO의 미주지역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PAHO의 총 조달시장 규모는 5억 8,498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의약품 조달시장이 약 5억 2,141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PAHO는 2000년 9월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 기금(SF: Strategic Fund)을 조성했다. 전략적 기금은 SF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국이 PAHO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 PAHO 본부-지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별 조달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국제 공여기관이나 선진 공여국가의 ODA 원조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칠레에서는 조달법령상 칠레 조달청(ChileCompra)을 통해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ChileCompra를 통한 조달규모는 2014년 현재 약 102억 달러(GDP 대비 약 3.5%, 칠레 공공조달 전체의 35.3% 추정)에 달한다.  ChileCompra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 즉 국영 동(Copper) 기업(Codelco),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공공사업부 등과 예외적 사항에 따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체 입찰을 하는 조달규모는 약 187억 달러로 추정된다. 칠레에서는 ChileCompra의 조달 이외에 도로, 공항, 항구, 병원, 교도소, 공공건물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공공조달의 또 하나의 축인 공공사업부의 공공인프라 투자규모는 인프라 수요에 따라 해마다 다르나, 2012년 35억 달러, 2013년 4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2014년 페루 조달청(OSCE)을 통한 조달시장 규모는 136.5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현재 OSCE를 제외한 공공조달 규모는 약 6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의뢰된 조달, 투자 진흥청 등을 통한 투자입찰 등이 포함된다. 페루 공공조달시장은 사실상 OSCE를 통한 조달이 약 69%, OSCE를 통한 조달을 제외한 나머지가 30%에 달한다.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에 조달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IDB나 CAF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업 참여를 하는 경우, 페루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밖에 페루 공공조달 규모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략상 많이 이용하는 조달방식인, 해외공여국의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입찰 등이 있다. 그중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은 PPP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페루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입찰은 투자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PPP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독립재원(Self-Sustaining) 사업과 협조융자(Co-Financed)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페루 정부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실상 유상원조사업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가 페루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비구속성 원조원칙에 따라 현지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KOICA 본사에서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페루에서 진행되는 설계용역, 시공, 일반용역 등에 한하여 현지조달을 실시한다. 페루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린조달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도상명시해 놓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례적으로 상황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다.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제한이 없으나, UN을 통한 조달의 경우 페루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조달 시에도 페루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입찰자격 조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고산지대의 공사 경험 등을 요구하는바, 사실상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국(중국, 일본)의 진출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주요 진출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업체의 지위로 직접 진출을 하기보다는 현지화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활용하는 간접 진출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차관을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현지 기업을 매수하여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현지화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조달시장까지 서서히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자금력이 크지 않아 인프라 개발에 민간의 독자적 자금을 투입하는 PPP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업체나 외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 참여의 기회가 지속적이지 않아 단타적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진출계획을 세워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역내외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중남미시장 진출 시 역내외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칠레와 페루를 교두보로 삼아 인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칠레나 페루를 진출기지로 삼아 공공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분야별로 유력한 접근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현지 시장정보 공유, 장기적 협상 시 법적 대리자 역할 수행 등의 효과로 사업 준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KOTRA 등 우리 유관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특정 선진국 시장(미국, EU)에 국한되어 있거나, 프로그램간 상호 중복되는 콘텐츠(입찰참여 단계에 집중)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확실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 발생되는 초기투자비용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원천적으로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과정의 전 생애적 컨설팅 및 지원 콘텐츠(법률자문+전문인력의 배치 필요 등)가 부족하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현지법인화를 전제로 진출할 경우, 먼저 기업들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화와 투자자금 조달을 해결해야 한다. 입찰참여 단계에서는 벤더 등록, 입찰자격조건을 위한 필요 인증 및 허가 준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조달관의 인내심 있는 협상 릴레이에 대비해야 하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이의제기 시 법률적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 법인화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방식과 각 방식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요소를 도출해주는 컨설팅 지원, 특히 지사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DB나 CAF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융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자금력이 있는 경쟁국가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업종, 사업분야, 전문성에 따라 협력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들 경쟁국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이행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여 위임하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지 파트너는 현지 동포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협상전문가를 교육하여 파견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중남미 법령 자문관을 고용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행하는 이의제기의 경우 공공조달법원 자체가 대부분 중남미 국가 내에서 주재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이의제기 문제로 실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달기관과의 대응업무, 법률적 컨설팅 업무 등을 집중화하도록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상기의 조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조정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현지의 동포기업들과 경쟁국가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산출을 위한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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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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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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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

    조희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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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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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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