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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 저자 엄준현
  • 발간번호14-38
  • 발간일2014-08-11

▶ 우리나라는 한 ‧ 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고,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TPP 협상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를 비교 ‧ 분석하여 협상에 참고가 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발효 또는 타결시킨 FTA의 반덤핑 규정에는 총 13개 조항이 있는데, 각 FTA마다 포함하고 있는 조항의 수와 조항의 법적 구속력에는 차이가 있음.
- 13개 조항은 통지, 협의, 영어로 작성된 문서의 인정, 제로잉 금지,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 누적평가에서 경쟁조건 고려, 약속, 공공이익 고려, 최소부과 원칙, 재심 종료 후 조사 제한, 반덤핑 조치 필요성 검토, 분쟁해결절차 배제, 반덤핑위원회임.
- 통지, 협의,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 누적평가에서 경쟁조건 고려,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의 배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규정된 반면, 제로잉 금지, 공공이익 고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됨.

▶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인 이른바 ‘WTO Plus’ 조항이 발견됨.
 - 통지 기한이 WTO 반덤핑 협정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 ‧ 인도 FTA에서는 조사개시 10일 전, 한 ‧ EU, 한 ‧ 터키 FTA에서는 15일 전까지로 각각 규정되었음.
 - 제로잉(Zeroing)은 WTO 반덤핑 협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반면, 한 ‧ 싱가포르, 한 ‧ 인도, 한 ‧ 터키, 한 ‧ 콜롬비아, 한 ‧ 호주 FTA에서 제로잉 금지를 명문화함. 
 -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De Minimis Rule) 적용 조항도 WTO 반덤핑 협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중에서 한 ‧ EU, 한 ‧ 터키 FTA에서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음. 

▶ 신규 FTA 협상에서 WTO Plus 조항을 추가해 나가고, 기존 FTA의 개정협상에서 반덤핑 규정을 강화해야 함.
 - 신규 FTA 협상에서 제로잉 금지와 재심에서의 미소마진 원칙 적용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해야 함.
 - 한 ‧ 인도, 한 ‧ 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비점을 강화 ‧ 보완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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