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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사례와 시사점

▶ 중국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반독점법」을 시행해 왔으며, 공적 집행기구로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있음.
 - 상무부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201건의 기업합병(M&A) 신고를 접수받아 154건을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건부 승인 6건, 등록 후 철회 6건, 무조건 승인 142건으로 92%의 승인율을 보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 총 49건의 가격 담합 안건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20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반독점불공정경쟁 집행국이 조사한 사례는 2012년 카르텔 16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었으며, 이 중 6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2012년 주요 반독점법 사례들을 기업인수합병(M&A), 기업 독점행위, 개인소송으로 나누어 살펴봄.
- 주요 기업인수합병 사례로는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인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월마트의 뉴하이 매수, 헨켈홍콩과 티엔더화공의 조인트벤처 등 조건부 승인이 있음.
- 주요 내외자 독점행위 사례로는 마오타이주·우량예의 가격 담합, 삼성·LG·대만의 6개 회사 LCD 패널 생산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있음.
- 주요 개인소송 사례로는 Qihoo(奇虎)-Tencent(腾讯)의 소송이 있음.

 

▶ 상무부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상이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향후 시장 지배력이 높은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독과점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한·중 FTA에 대비하여 한·중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의 실효적 법 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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