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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및 시사점

  • 저자 김은지
  • 발간번호2009-053
  • 발간일2009-12-07
▣ 일본정부는 지난 1월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을 재개한 데 이어, 11월 1일부터 전력회사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新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함.

- 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삭감목표를 1990년 대비 25%로 제시한 상태임.

▣ 일본은 1992년 자율적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에는 보조금제도, 2003년에는 RPS 제도(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거의 갖춤.

- 그러나 제도운용 과정에서 고정가격매입제도는 매입조건 문제, 보조금 제도는 재정부담 문제, RPS 제도는 이용목표량 설정 문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新고정가격매입제도는 전력회사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을 의무화하고, 매입가격을 약 2배 인상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됨.

-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은 이번 新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을 계기로 제2의 붐이 형성될 전망임.

▣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는 발전차액제도 중심이나, 향후에는 재정부담 문제를 감안하여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발전차액제도는 정부의 중장기 CO2 삭감 목표량과 태양광 보급 상황, 시장가격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작업이 요구됨.

- 현재 논란되고 있는 RPS 제도는 사업자간 경쟁촉진이라는 ‘시장원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정부의 치밀한 제도운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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