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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의 WTO 가입과 시사점

▶ 타지키스탄은 2013년 3월 2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의 159번째 정식 회원국이 됨.
- 타지키스탄은 2012년 12월 10일 WTO 가입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의회 비준을 통과하여 2013년 3월 2일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임.
- 중앙아시아에서는 1998년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두 번째 WTO 가입국임.
- 타지키스탄 정부는 2001년 5월에 WTO 가입을 신청한 후 약 11년 동안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13개 WTO 회원국과 상품분야 양자협상을, 6개 회원국과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을 타결함.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자원 최빈국으로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WTO 가입으로 이러한 경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시장 접근(Market Access)에서 타지키스탄은 전체적으로 평균 8.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농산품에 대해 평균 10.4%, 비농산품에 대해서는 평균 7.6%의 관세를 적용하였으며, 서비스 11개 부문(111개의 업종)에 대해서도 시장접근을 인정함.
- 이러한 양허 관세율은 러시아의 7.8%, 키르기스스탄의 7.7%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특히 비농산품은 7.6%로 키르기스스탄의 4.1%와 러시아의 7.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WTO 가입은 타지키스탄 국내 법·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무역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교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타지키스탄 내의 사회·경제적인 목표 달성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법·제도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경제가 개방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한국기업들은 ADB, EBRD, EDB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도로·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부문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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