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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우(溫州)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정책 시행보류: 주요내용과 전망

▣ 2011년 1월 7일, 원저우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은 중국 최초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원저우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범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중앙정부의 제재로 정책 발표 보름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임.

 

- 위 방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법적 자격을 갖춘 원저우 호적의 중국인은 비(非)금융기업에 대한 투자에 한해 1인당 연간 2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원저우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진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낳으며 각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해당 조치는 중앙정부 외환 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 보름 만에 시행 보류 권고를 받은 것

으로 알려짐.

 

▣ 원저우시는 최대 1조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민간자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건전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강

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음.

 

- 원저우 기업은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및 해외전문도매시장 설립, 전통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

자를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의 경우 당국의 규제로 인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이 만연한 상황이며 국내시장에서는 부

동산 등 각종 투기에 관여하며 시장질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번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그러나 중앙정부도 외환보유고 누적과 위

안화 절상 압력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향후 해당 방안의 부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따

라 중국 민간자본 유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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