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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주택보유세(房産稅) 개혁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중국 국무원이 4월 17일에 발표한‘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상하이시 정부는 관련 지방 세칙 초안을 준비하고 있음. 
- 세칙 초안에는 △ 상하이 현지에서 사회보험금을 3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 생애 세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상하이시의 세칙 초안에 중국 최초로 주택보유세 개혁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상하이시 주택보유세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범위, 실효성, 시행상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개혁안은 과세 범위를 기존의 영리 목적 주택에서 주거용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신규 구입 주택부터 매년 주택 평가가치의 0.8%를 과세할 것으로 보임.
- 주택보유세 개혁을 통해 △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및 주택 공급의 안정 △ 지방 재정 구조의 개선과 수입 증가 △ 소득 재분배 등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개혁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있음.   
- 주택보유세 개혁은 국가 세무총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중국 정부의 주택보유세 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하이시에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 국무원은 5월 31일‘2010년 경제체제개혁 강화를 위한 중점업무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민생 안정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성장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보유세 개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주택보유세 개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상하이시 부동산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개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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