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목록으로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현재 부속 법규 재정비를 위한 입법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독점법」도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임.


▶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반독점법」은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소수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이 현행 「반독점법」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현행 「반독점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구조하에서 제정된 법률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다양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수정초안’은 △ 인터넷(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을 반영하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 심사기한이 확대되었으며, 기업결합 재심사 및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신설함.
 

▶ 중국정부의 「반독점법」 개정은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수정초안 통과 이후 경쟁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이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도 인터넷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편중된 과열경쟁 해소 △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M&A)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국당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