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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해야 함.
 -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띰에 따라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며,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됨.
 -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규모는 31.5억 달러로 CBAM 대상품목의 대EU 수출에서 95%를 차지하며, 주력 철강 수출품목(HS7210, HS7208, HS7219)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
 - EU ETS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10년에 걸쳐 축소·철폐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철강이 적용받는 CBAM 인증서 감면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EU ETS 무상할당으로 인한 단기적인 CBAM 인증서 감면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EU 수입업자가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철강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CBAM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2026년을 기준으로 CBAM의 이행 및 확대 적용에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 수출기업은 C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중기적으로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CBAM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관련 DB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내 탄소감축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한 국내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정부 및 산업·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EU에 충분히 설명하여 CBAM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마련이 요구됨.

※ 최초 발간자료의 제3장 “CBAM 대상품목의 수출 현황 및 전망”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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