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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음. 
 -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견서에는 EU, 중국, 인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

▶ 2021년 NTE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장벽의 주요 내용
 - [한국] 2020년 5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에 대한 우려   
 - [유럽]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미·EU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결정(USTR은 디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 2020년 12월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 [중국] 2020년 10월 중국에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 전자결제 서비스사업 인증(USTR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관 지어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를 덧붙임) 
 - [디지털 서비스세] 2021년 NTE 보고서에서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 제한적인(restrictive)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디지털 기업의 불만사항이 반복해서 제기됨.  
 - EU GDPR의 이행 및 행정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사항,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와 강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제기되는 미국 측의 불만사항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불만으로는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201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등이 두드러짐.   
 
▶ 정책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임. 
 - 디지털 기업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말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발의된 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비판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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