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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의회를 통과했음.

-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최단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10월 12일,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서 찬성 83, 반대 15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처리됨.

- 이로써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미 행정부가 서명한 이후 만 4년 3개월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에 필요한 모든 미국 내 조치가 완료됨.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서부터 연방정부 예산안 삭감, 국가부채 상한 인상, 2009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미 행정부 및 민주당, 공화당이 상호 양보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

- 이와 같은 타협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경제의 재침체 우려,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내 정치일정,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등의 요인이 있음.

- 이러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회기일 기준으로 6일 만에 상 · 하원을 통과하는 최단 통과기록을 낳았음.

- 이로써 미국은 한‧미 FTA의 2012년 발효를 위한 미국내 법적 요건을 사실상 완료함.

-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낸 점도 평가할 만함.

 

▶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조속 처리에 따라 우리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비준 동의안의 국회통과이외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여야가 상생의 타협안을 만들어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철저한 준비가 강구되어야 함.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규정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함.

- 피해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과 외국투자기업의 국내영업활동에 대한 불공정 및 차별적 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적절한 사후 모니터링체계 수립도 필요함.

 

▶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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