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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 2008년 2월 27일 D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ies) 의장수정안이 전 회원국에 배포되었고, 2008년 5월 19일 의장 2차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DDA 협상은 의장 2차 수정안의 배포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농업부문 의장 2차 수정안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그룹의 이해를 조정한 절충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이나 특별품목의 대우 등에 있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병행 제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 쌀 등 핵심품목의 특별품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 2차 수정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품목별 보조계획을 사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의장 2차 수정안에서 NAMA 부문의 관세감축공식 계수 크기로 선진국은 [7~9], 개도국은 [19~21], [21~23] 또는 [23~26]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 제안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스티븐슨 의장은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을 가져 오지 않는 한 회의 진행은 무의미함을 강조함.
▶ 금번 수정안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협상이 동 수정안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면밀한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시장개방 조건 및 수입급증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NAMA에서 sliding scale 방식의 성공여부는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공식계수와 신축성의 크기 사이에 상쇄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 개도국은 특정산업의 수출입을 특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감축공식 계수보다는 특정품목의 신축성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종 수출 상품에 신축성 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DDA 협상은 의장 2차 수정안의 배포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농업부문 의장 2차 수정안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그룹의 이해를 조정한 절충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이나 특별품목의 대우 등에 있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병행 제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 쌀 등 핵심품목의 특별품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 2차 수정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품목별 보조계획을 사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의장 2차 수정안에서 NAMA 부문의 관세감축공식 계수 크기로 선진국은 [7~9], 개도국은 [19~21], [21~23] 또는 [23~26]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 제안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스티븐슨 의장은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을 가져 오지 않는 한 회의 진행은 무의미함을 강조함.
▶ 금번 수정안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협상이 동 수정안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면밀한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시장개방 조건 및 수입급증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NAMA에서 sliding scale 방식의 성공여부는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공식계수와 신축성의 크기 사이에 상쇄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 개도국은 특정산업의 수출입을 특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감축공식 계수보다는 특정품목의 신축성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종 수출 상품에 신축성 부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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