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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도하 각료회의에서 정식 출범된 WTO/DDA 농업협상은 2003년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칸쿤 각료회의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그러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분야별 내용을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모형(KREI-ASMO)을 이용하여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부문은 200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연평균 1.2∼2.2%)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와 과일류는 주로 식물검역의 제한에 의해 2010년까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반면에 쌀 소득은 국내수요의 감소로 시장개방과 관계없이 재배면적 감소 및 소득감소가 예상됨. 특히 쌀에 관세상한이 설정된다면 개방 확대로 농가판매가격이 떨어져 큰 폭의 소득감소가 전망됨.

▣ 따라서 개도국지위, 관세상한, 쌀에 대한 특별품목 인정 등이 향후 우리 농업협상의 최우선 관심분야가 되어야 함.

- 특히 개도국지위의 유지에 대해서는 자기선언원칙 강조, 경제개발수준 고려, 개도국수준의 농업부문지표 제시, 전환기간 필요 등을 설득논리로 내세워야 할 것임.

▣ 한편,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요인으로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품목별 국제경쟁력,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품목군내의 관세조화 문제,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국내 대책으로는 가격 및 생산보조, 직접지불, 소득 및 작물보험, 경영이양 보조, 투융자사업, 연금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2005년 이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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