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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 기능 전반이 상실될 위험
 - MPIA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MPIA 참여 회원국 간의 분쟁을 일반적인 상소기구 절차 대신 DSU 제25조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하기로 하는 약정임.
 - MPIA 가입은 자유로움. 기본적인 틀은 통상적인 WTO 상소 절차규정에 기초하였으나, 상소심의 ‘90일 심리기한’과 관련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현재 EU,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 중(주요국 중 미국, 일본은 비참여)
 - 2020년 6월 3일 MPIA에 따른 세 건의 상소중재합의 통보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회람되어, 머지않아 첫 MPIA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
      
 ▶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MPIA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MPIA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MPIA의 성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
 - EU는 MPIA 비참여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MPIA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
 - 미국은 MPIA 운영을 위한 WTO의 예산 할당과 WTO 사무국의 지원을 이유로 MPIA에 공식 반대
      

▶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WTO 분쟁을 염두에 두고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
 - (ⅰ)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안 (ⅱ) DSU 제25조 중재를 통해 상소심뿐 아니라 패널심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ⅲ) 타방 분쟁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소권 포기 합의(No-Appeal Agreement)를 사전에 체결하는 방안 (ⅳ) MPIA에 참여하는 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접근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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