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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 저자 이천기
  • 번호19-17
  • 작성일2019-07-16

▶ 일본정부, ’19.7.1 일부 수출품목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발표
 - 1단계: ’19.7.4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 강화
 - 2단계: 빠르면 8월 중 한국을 일본의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통신기기 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 품목에 추가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
 - [GATT 제XI조 제1항]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함.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의(de facto)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GATT 제I조 제1항] 동종상품 수출입 등에 있어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화이트 국가 등 제3국으로 수출 시보다 한국으로 수출 시 더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음. 일본정부는 그간 한국에 특혜를 부여하였다가 보통의 상태(화이트 국가 외 국가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수출규제 수준)로 되돌리려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달리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에도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됨.
 - [GATT 제X조 제3항] ①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한 또는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을 야기할 경우 무역규칙의 비일관적·비합리적 시행으로서 제X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 일본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기 위반을 정당화할 가능성
 - 일본은 일차적으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사유로서 GATT 제XX조 제(d)항 또는 제XXI조를 주장할 것으로 보임.
 - [제XX조 제(d)항]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단, 필요성 요건이나 제XX조 두문 등 일본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높음.
 - [제XXI조] 일본정부의 입장(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국가안보 예외조항인 제XXI조를 원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음. 최근 WTO 패널 판정(DS512)에 비추어볼 때, 일본이 자의적 남용 없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정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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