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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시사점

▶ 2009년 이후 미국은 여러 비관세조치 중 특히 TBT와 SPS 현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 론 커크 USTR 대표는 TBT와 SPS에 대한 감시와 보고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힘.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는「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및「2011년도 SPS 보고서」와 함께 3월 30일에 발간됨.
- 이 보고서는 미 업계의 의견과 협상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18개 주요 교역국의 TBT에 대하여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총 5건(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박막태양전지 모듈)이 기록되고 있음.
- TBT 관련 한·미 간 특정무역현안 건수 비중은 다른 교역상대국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의 경우 미국 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였음.
-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의 지속적 증가와 미국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 ‘박막태양전지 모듈’에 관한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환경과 인체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요 도입국들의 제도변화와 대응논리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정부는 1) TBT 관련 대외전담 부서 설립, 2) 선제적인 TBT 대응전략 마련, 3) 국내 기술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TBT 관련 현안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내 기술규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TBT 대응전담 부서가 필요함.
- 보다 선제적인 TBT 대응을 위해 외국기술규제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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