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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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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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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3월ㆍ5월ㆍ6월 세 차례에 걸친 북ㆍ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
- 현재 북ㆍ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2019년 2월 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예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북ㆍ미 간 협상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임.
 
■ 북ㆍ미 간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대북제재는 2016년 채택된 UN 안보리 2270호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 이전 통제에서 경제 일반에 대한 전반적 제재로 이동, 북한 무역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6년 이후 단행된 여섯 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
- UN 제재의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3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어(4.3%)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00% 확대
- UN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르면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중단 혹은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UN 대북제재위원회는 합의제(consensu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5개 UN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대북제재 해제에 찬성해야 함.

■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는 미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의 법이나 규정은 적성국, 테러지정국 및 비시장경제 등의 이유로 대북제재를 규정한 2000년대 이전의 법령과 WMD 확산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규정한 최근의 법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종류의 법령은 그 적용범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상당한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2003년부터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및 납치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 요구로 독자적 제재가 이루어졌고, 제재 역시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옴.

■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제재 해제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핵화 단계별로 다자 및 양자 간 협력방안을 제안함.
-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경제협력 등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을 제시함. 
-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향후 북ㆍ미 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 또한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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