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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김홍원 외 발간일 2020.05.28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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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구성


    제2장 중국의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1. 「중국제조 2025」 추진과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
    2. 중국과 미국의 정책사업 비교
    3. 소결


    제3장 전기차 배터리 사례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 베이징(北京)시
    3. 소결


    제4장 반도체 사례
    1. 중국의 반도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반도체 혁신센터: 상하이(上海)시
    3. 소결


    제5장 디스플레이 사례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광둥성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인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정책운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심 국산화 품목이자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및 산업의 발전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로컬 기업의 부상, 중국정부의 육성정책 추진, 국산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급, 성급으로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경쟁을 거쳐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설립 영역이 중첩되고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는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제조업 혁신센터에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위탁연구, 기술이전, 기술인증 테스트, 특허풀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수익에 기반을 둔 운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된 산업일 경우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이에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쟁 전 단계(Pre- competitive)의 산업기술 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영역을 기초로 설립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은 산업기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전략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와 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살펴본바 일부 운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서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가 실제로 당초 목표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의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방식으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ㆍ시스템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정책 운영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비판과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파운드리 분야의 기술추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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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Financial Imbalance: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Global Financial Imbalance: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

    강태수 외 발간일 2020.05.15

    기업경영,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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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International Comparison 
    3-1. Marginal Company 
    3-2. Share of Marginal Companies
    3-3.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Share (10+) and Monetary Policy-Related Interest Rate


    4. Determinant for Marginal Companies in Korea: 2013-2018
    4-1. Data 
    4-2. Empirical Methodology 
    4-3.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ductiv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e of marginal firms as a result of the adverse effects of financial imbalances on firms. The marginal fir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and the share of marginal firms by countr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Worldscope data. As a detailed analysis on the marginal firms, the impact of borrowing interest rate on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was analyzed in the case of Korea with KED dat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as shown a lower share of marginal companies than Europe, South Asia and Latin America. Empirical results through Panel Logit with Sector Fixed Effect Model show that the borrowing rat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robability the company will become a marginal company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borrowing rates on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ncial vulnerability. Specifically, an increase in the borrowing rat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ossibility to become ICR<1 in the companies with higher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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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

    윤여준 외 발간일 2020.03.16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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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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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20.02.28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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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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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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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재민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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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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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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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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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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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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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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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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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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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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