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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目次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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