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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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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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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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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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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조문희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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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4. 소결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
    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
       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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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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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구경현 외 발간일 2020.12.30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구조의 변화
    1. 무역구조의 변화
    2.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0
    3.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4. 무역 및 OFDI 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

    제3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5. 직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제4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노동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및 표본
    4.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의 OFDI 통계 간 차이
    부록 2. 고용보험 DB의 직종 분류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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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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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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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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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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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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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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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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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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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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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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