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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국문요약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교역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
정재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AGOA 현황과 활용사례
1. AGOA 개요
2. AGOA의 적용 범위
3. AGOA의 개정 역사
4. 산업별 AGOA 교역 현황
가. 원유
나. 농산물
다. 의류
라. 수송기계
5. 주요국의 AGOA 활용전략
가. 보츠와나
나. 케냐
6. AGOA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가. 성공사례
나. 비판
7. Post-AGOA 논의
제3장 AGOA의 교역효과 분석
1. 연구방법론 소개
2.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추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무관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AGO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가가 정치, 사법제도, 인권, 노동권 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AGOA의 현황과 AGOA 수혜국가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AGOA가 아프리카 국가의 대미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의 Post-AGOA 논의와 아프리카 통상전략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GOA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 AGOA의 시행 초기 아프리카의 대미수출은 원유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유 및 가스 수출을 제외한 상품 교역을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 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AGOA를 통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대해 섬유 및 의류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AGOA를 통해 대미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이나 자동차 조립산업 등 과거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AGOA의 현황, 아프리카 주요국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AGOA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AGOA는 상호무역협정이 아닌 미국의 무역법 형태로 시행되고, 미국 행정부가 매년 수혜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0개국이 수혜대상이다.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9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전체 교역규모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중 약 25~65%가 AGOA와 GSP 등 특혜무역제도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원유, 가스, 금속 등 광물 자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식료품,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이 AGO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이다. 미국과 AGOA 수혜국 간 교역과 투자가 대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원유 등 에너지 산업이 투자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AGOA의 한계로 지적된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도 광물, 농산물 등 전통적인 교역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2장 후반부에서는 주요 광물 수출국인 보츠와나와 신흥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케냐의 교역품목 다변화를 위한 AGOA 활용전략을 소개하였다. AGOA를 통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위주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도 정리하였다.
한편 AGOA의 성과만큼이나 한계와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국내법인 AGOA의 특성상 분쟁 조정 절차가 일반 무역협정과 다르고 매년 수혜국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족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 인프라의 확충과 아프리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AGOA 개정에서는 기존의 교역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수혜국과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AGOA 이행 전략 및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AGO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도 있는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유를 제외한 제조업 및 농업의 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나 AGOA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투자나 교역 관계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3장에서는 AGOA로 인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의 증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만을 본다면 AGOA 초기에 교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이후 급격한 교역감소도 있었다. AGOA로 인한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의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 아프리카의 교역조건 변화 등 외부적 조건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GOA의 주요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AGOA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AGOA 효과 연구인 Frazer and Van Biesebroeck(201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16년 동안의 AGOA 교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역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인 HS 코드는 5년마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상위 6단위 국제공통코드가 변경된다. 또한 미국 내 수출입 규정 변화로 인해 관세 및 통관 기준인 HS 품목 코드 10단위에 대한 조정도 연중 시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중장기 시계열을 다룰 때 교역 자료에서 품목코드의 불연속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3장의 교역효과 분석에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Pierce and Schott(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계열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상품군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AGOA의 교역증가 효과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시기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GOA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의류 제품에 대한 교역효과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뚜렷하게 큰 효과를 보였다. 특히 AGOA의 특성상 의류 수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군이 별도로 지정되므로 본 분석은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간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AGOA의 현황과 사례, 교역효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SP는 물론 아프리카를 특정하여 AGO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통상전략을 세우기 위해 AGOA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 대상 통상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가나 등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세계최대 규모의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선포되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 아프리카 협력국은 물론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국 또한 자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및 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협력정책뿐만 아니라 차세대 소비시장인 아프리카 지역과 통상협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 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은 통상의제와 개발의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GOA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이다. GSP와 같이 개발도상국 전체 혹은 AGOA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통상협력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AGOA의 교역효과나 활용 사례가 국가나 지역,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상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 중 몇 개의 국가나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통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Post-AGOA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또한 비교적 중소득국이나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등 향후 통상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 중점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과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 또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통상협력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의 모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호혜적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대칭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양자간 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형태의 대칭적 양자협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은 EU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법·제도 사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최근 AfCFTA 출범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아프리카연합(AU)이나 지역경제공동체간 경제협력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AGOA 수혜국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AGOA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AGO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공유, 무역 및 투자 장벽 논의,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 외교부와 AU가 진행하고 있는 한·아프리카 포럼 등 다양한 한-아프리카 간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일본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s Development)나 중국의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형태의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AGOA 포럼에서 2025년 AGOA 연장시한을 앞두고 시작된 Post-AGOA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AGOA 포럼에서 언급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쟁적으로 대미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양자간 호혜적 무역협정의 내용으로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투명성 등까지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국문요약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현상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
김상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
이한영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나. 주요 FTA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라. 주안점 및 특징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최혜국대우
다. 내국민대우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바. 정보기술협정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분류 문제
다. 최혜국대우
라. 국내규제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나. EU GDPR의 개요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나. 역내 대리인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나. 적정성심사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나. 역외적용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라. 상호주의 적용
마. 국내서버요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 자유방임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자유방임이 데이터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국제통상규범은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WTO 협정에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 1998년 출범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관세유예에 머물러 있다. 일부 FTA가 ‘데이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금지 등 초보적 규범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일국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한, 현행 국제통상규범 내에 심각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이 체결한 FTA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일견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안정적 시행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 양립성은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EU GDPR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 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법을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U GDPR에 WTO 협정 위반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의 통상친화성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벤치마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동법의 WTO 협정 양립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EU GDPR 주요 규정의 GATS 양립성을 우선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주요 관련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U GDPR은 역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경제활동 분야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역외 서버(server)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 등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즉 EU GDPR은 역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동법상의 의무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동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성격을 가진다.
EU GDPR은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형태의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역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법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역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심사·승인 절차인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자는 국가 단위에서, 후자는 기업 단위에서 역외 개인정보처리가 동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굳이 국가 단위의 적정성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적정한 보호수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역외 개인정보처리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U GDPR에 따른 역외적용 및 적정성심사가 통상친화적일까? 우선, 여하한 국제통상협정도 역외적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GATT 체제하의 분쟁 패널이 역외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일국의 국내규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성심사는 GATS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재한다. 적정성심사가 기본적으로 국적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 처리 사실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 간 또는 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전자와 후자가 동종 서비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이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동종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차등대우가 설령 국적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등대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처리 사실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정성심사가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GATS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EU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EU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한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실은 GATS 제XIV조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GATS 제XIV조를 통한 정당화는 적정성심사와 같이 일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해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기조를 견지해왔다. 국가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와 달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통상친화성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데이터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 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국내 여론을 실감하게 한다. 특이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등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별 법령 개정을 위한 EU GDPR 벤치마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빈번한 벤치마크 대상은 EU GDPR상의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및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표방하면서 EU GDPR을 벤치마크 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비롯된 자물쇠(규제의 역차별)를 EU GDPR이라는 열쇠로 열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부정교합인 셈이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양허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규제의 역외적용 및 그 이행조치(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로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향후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적 구분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관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 소관부처가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핵심 쟁점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GATS 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EU의 적정성심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상친화적 심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GATS 또는 한·미 FTA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우려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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