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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
라미령 발간일 2017.10.24
다자간협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1. ASEAN+1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수직분업이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역내 국가들과 분업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유망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가간 연관관계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ASEAN+1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의 관세인하방식, 관세철폐 및 인하 범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국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관세 및 행정처리 비용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역내 가치사슬 발달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조화로운 규범 달성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역내 가치사슬 활용을 위해서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품양허 분석 결과 공통양허 채택 시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ASEAN+1 FTA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아세안의 자동차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낮아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CEP을 통해 공통양허 및 자동차 시장의 추가 접근이 달성될 경우, 한ㆍ아세안FTA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
오윤아 외 발간일 2017.10.13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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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
양효은 발간일 2017.10.12
다자간협상,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1.1 Overview
1.2 Bilateral investment rules
1.3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2.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2.1 Recent trends in ISDS cases
2.2 Reform issues in ISDS
3. Main Features of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3.1 Key aspects of the ICS
3.2 ICS in the CETA
4. Potentiality and Constraint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4.1 Opportunities and obstacles
4.2 The Mauritius Convention on Transparency as a benchmarkfor a possible multilateral investment tribunal
5.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총체적 개선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 ISD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당성 및 투명성의 결여, 판결의 일관성 부족 및 재심 기능의 부재, 그리고 고액의 소송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손실이 지적된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ISDS 제도가 사용되어왔던 반면, 최근 수년간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분쟁 당사자인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권리 및 책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국가 간 분쟁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ICS의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다자간투자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ISDS 제도가 3,200여 개의 양자협정에 기반함으로써 ISDS 대신 ICS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 파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범에 관한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 논의가 단기간 내에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UNCITRAL투명성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체결된 Mauritius Convention의 접근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uritius Convention은 opt-in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새로운 규범을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의 설립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해온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감안할 때 최근 ISDS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국들의 논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
김상겸 발간일 2017.09.29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현황 및 통합 환경
1. APEC 경제현황 및 교역추이
가.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
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특성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지수와 함의
제3장 APEC 자유화의 성과와 경제통합 활동
1. 보고르목표와 자유화의 성과
가. 보고르목표의 평가와 함의
나. 보고르목표와 APEC 자유화의 성과
2. APEC 경제통합 활동과 FTAAP 논의
가. FTAAP 논의 전개 및 쟁점
나. 베이징로드맵 전략공동연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입장 및 최근 논의 동향
1.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2.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경제통합 활동 참여 방향
2. 한국 FTA망의 전략적 가치 활용
3. APEC 경제통합 활동 활용 및 기여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C 경제통합 공식의제에 편입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정상차원의 이행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비록 2017년 현재까지 FTAAP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경제공동체 창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FTAAP이 추구하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경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과 정책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외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이 진전된다면 한국에 새로운 무역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APEC 경제공동체 논의 활성화에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연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의 경제협력 포럼인 APEC을 핵심 활동무대로 삼아 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대국의 정상들이 경제통합과 현안 타개를 위해 연례적으로 회동하는 APEC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특히 2017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신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개혁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각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회성, 전시성 이슈의 발굴은 지양하되 기존에 APEC 정상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성과가 부진한 분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국내 개혁 과제와 맞물려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정책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장기 차원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로드맵’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성과인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① 한국, 미국, 일본(KUJ)+NAFTA(5개국) ② ①+호주, 뉴질랜드(7개국) ③ ②+ASEAN APEC 회원국(13), 이후 APEC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계망을 확산하는 역내 경제통합 협상을 APEC 경제통합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베트남 주재 APEC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2018년 APEC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활동에 한국이 자원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 발굴이 요망된다. 첫째, 한국은 2016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OECD의 ‘서비스교역규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모델로 APEC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의 성공적인 개발과 자발적 이행 확산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커뮤니케이션, IT, 전문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성장을 통하여 제4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역내경제통합 활동의 혜택을 개도회원국과의 공유 제고를 위해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 이니셔티브(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개최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 분야의 workshop에 이어 개별 회원국별 맞춤형 원산지 규정 활용방안과 품목별 조화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을 비롯하여 내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등 향후 APEC 의장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의 기술개발 및 도전과제 대응전략에 대한 경험 공유와 국별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한다면 개도국을 포용하는 APEC 협력사업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의 FTA망을 활용하는 경로별 조합과 확산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신통상 로드맵’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APEC 회원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FTAAP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통합 환경 조성과 혜택 공유에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es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한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시나리오 분석은 일어날 가능성..
Danny Leipziger 외 발간일 2017.09.27
경제관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Acknowledgements
GDI: Research Team and Advisors
Chapter 1. Project Introduction and Purpose
Chapter 2. The Nature of Scenario Analyses and Its UseWhy Scenario Analysis?
The Methodology Underlying Scenario Analysis
Use of Scenario Analysis in This Report
Chapter 3. The Gamut of Economic Risks Facing Korea TodayThe Idea of a Risk Profile
Korea’s Risk Profile in Brief
Medium Term Risks Facing the Korean Economy
Conclusions
Chapter 4. Mega-trends Influencing Medium-Term ScenariosAn Overview
Mega-trend 1: The Trend Towards De-globalization
Introduction
The global trade slowdown
Corporate retrenchment away from the Global Production Model
Globalization failures magnified by policy myopia
Conclusion
Mega-trend 2: Disruptive Technologies and Impacts
An overview
Disruptive technologies
The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jobs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trade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global value chains
Conclusions
Mega-trend 3: Persistent Global Uncertainty
An overview
Post crisis trends that prompt greater uncertainty
Does uncertainty drag down growth?
Uncertainty and the economy
Black swans
Concluding observations
Chapter 5. A Trade War ScenarioIntroduc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Why a U.S. Trade War with China?
Starting a Trade War is Easy, Controlling it Less So
The Impact on Korea
Chapter 6. A Troubled China ScenarioIntroduction to the Current Baseline Scenario
The Troubled China Scenario
The Case of a China Slowdown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The Case of Dramatic Rebalancing
Combined Troubled China scenario and its Implications
Chapter 7. A Global Meltdown ScenarioIntroduction
A Global Meltdown Scenario
The Major Economies
The Trade Story Dominates
Financial Stagnation and Protectionism
Global Inaction Increases Risks
Chapter 8.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Vulnerabilities and ResilienceIntroduction
The Chinese Challeng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y
Competition in Exports
Ambitious innovation plans
Managing Risks
Improving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the Economy
Overall competitiveness and the institutional and market regime
Labor market efficiency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 Innovation Capacity
Innovation capacity indicators
Skills of the labor force
Entrepreneurial skills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Conclusions on strengthening innovation
Increasing Trade Diversification
The Asian Region and RCEP
Potential for increasing trade with India
Conclusions and Key Recommendations
Improving Efficiency and Flexibility of the Economy
Strengthening Innovation
Increasing Trade Diversification
Final Thoughts
AnnexBackground Notes
A.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B. U.S. Trade Policy toward China
C. Implications of Disruptive Technology for Korea
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E. Level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한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시나리오 분석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블랙스완(Black Swan)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블랙스완(Black Swan)의 발생은 한국과 같이 외부요인에 비교적 취약한 국가에는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기적으로(2017~2022년) 한국 정부가 직면한 정책 대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획기적인 기술혁신(disruptive technologies),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greater global uncertainty)를 검토하고,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A Trade War), 둘째, 성장과 무역 둔화로 인한 중국의 위기(A Troubled China), 셋째,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글로벌 위기(Global Meltdown)이다.
본 시나리오 분석은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자 및 연구자에게 경제 리스크와 회복에 관하여 심층적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중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Effect of Restructuring on Labor Realloc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 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
최혜린 외 발간일 2017.09.15
경제개발, 생산성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
임수호 외 발간일 2017.09.12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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