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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011년 10월 26일 중국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의 일부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할 것임을 밝히고, 11월 16일 상하이시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포함.
- 기존에 영업세를 징수하던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업종별로 ∆ 교통운수업은 11% ∆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업 등은 6%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 징수되는 영업세 수입은 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상하이시에 귀속됨.
▣ 상하이시가 이번 세제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 상하이시를 국제적인 서비스업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중앙정부 및 상하이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 상하이시 세무국을 국가 및 지방세무국이 통합 운영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번 개혁으로 인해 상하이시 세수는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이며, 서비스업 전반 및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임.
-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중복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상하이시의 정체된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번 개혁대상에서 건설업, 우편․통신,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하이시 서비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또한 세제개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로 편차가 클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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