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과제
개요
APEC은 1989년 창설되면서 개방성을 유지하고 역내 경제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의에 의한 협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 않았으나, 아태지역 국가들이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원칙을 수립하고 1994년 보고르선언을 통해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인 오사카실행아젠다를 1995년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를 1997년에 채택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EVSL 합의도달에 실패하게 된 이후 1999년을 기점으로 무역원활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실행계획(TFAP)은 2002-2006년 1차가 이루어지고 2007-2010년에 2차가 추진되었습니다. 2001년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를 통해 이행이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축으로 역내 경제 성장에 지대한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1990년 각료들은 잠재적 협력분야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무역투자 데이터를 검토하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보존 등의 7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UR 타결 이후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미국 제5차 각료회의에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기본골격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이 채택되어 아태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1993년 제1차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아태경제협력의 비전과 결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치적 논의 차원으로 확산시켰습니다. 7개의 아태경제공동체 비전은 다음과 같이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과 다양성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1. 개방 및 동반자 정신 함양으로 지역과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도전과제 극복 2. 아태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 확대와 개방적 국제무역제도 창달에 기여 3. 역내외 국가들의 무역확대와 자유로운 상품 · 서비스 · 자본 · 투자 교류를 위해 무역투자 장벽 지속적으로 감축 4. 고소득 · 고숙련 직종 증가와 인력이동의 활성화를 통해 아태지역 주민들의 경제혜택 공유 5. 교육과 훈련 확대를 통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 제공과 예술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아이디어 공유 6.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축소하고 지역연계를 강화하여 상품과 인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동 도모 7. 대기품질과 수질, 녹지 보전을 통한 환경개선과 함께 지속성장 달성, 역내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자원과 재생자원 관리 APEC 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하여 1993-97년까지는 보고르 목표가 채택되어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는데, 보고르선언은 1993년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APEC 무역투자자유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일본 오사카 제3차 정상회의에서 보고르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오사카실행아젠다(OAA: Osaka Action Agenda)가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여 조화로운 무역투자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OAA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유화추진과 관련하여 개별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자유화계획을 준비하는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TILF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APEC 무역투자자유화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발판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필리핀 수빅 제4차 정상회의에서 OAA 달성을 위한 개별회원국의 14개 분야에 대한 단기 · 중장기 자유화 추진계획인 IAP와 CAP가 포함된 마닐라실행계획(MAPA: Manila Action Plan for APEC)이 채택되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정상들은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대상 15개 분야를 채택하고 합의하여 ‘WTO 플러스’를 지향하는 APEC의 무역자유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일본의 반대와 일부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EVSL 합의도달에 실패함으로써 APEC 차원의 공동 자유화의제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APEC 무역원활화 달성목표(APEC Trade Facilitation Achievements)’가 선정되었고, 2001년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APEC 무역원활화 원칙(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이 설정되어 2001년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4개 분야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강조합니다. 2001년 정상들은 향후 5년간 APEC 역내 발생 무역거래 비용의 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원활화 실천방안의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를 채택하였습니다. 상하이 합의는 APEC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1)APEC 비전 확대, 2)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명료화, 3)이행메커니즘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활발한 무역원활화 논의를 본격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는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자유화조치와는 달리 회원 및 비회원국간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APEC이 표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어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활동을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APEC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TILF의 활동은 다음의 실무그룹과 협의체에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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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위원회 (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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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그룹 (MAG: Market Access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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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그룹 (GOS: Group 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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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그룹 (IEG: Investment Experts'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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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적합 소위원회 (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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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소위원회 (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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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 (IPE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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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동그룹 (BMG: Business Mobility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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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운영그룹 (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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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화 (AD: Automotive Dialo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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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대화 (CD: Chemical Dialo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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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혁신포럼 (LSIF: Life Sciences innovation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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