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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
김홍원 외 발간일 2023.12.29
규제개혁, 자유무역, 중국법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특징과 평가
1. 자유무역항 구축 배경 및 경과
2.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홍콩의 비교 분석
4. 소결
제3장 하이난 무역・투자 변화와 협력사례
1.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2. 협력사례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성과와 한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홍콩 자유무역항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이난의 서비스업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가장 개방도가 높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개방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통상규범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자유화 및 조세제도 운영은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나 자본이동 자유화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난은 조세제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과 유사한 진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과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유무역항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관련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에서 면세한도 조정과 무관세 수입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중계무역 증가에 힘입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기업투자 관련 우대 사업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장려 산업 및 역외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하이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면세소비는 2023년 이후에 정책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해외 면세소비가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째, 향후 변칙적으로 발표될 하이난의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의 정책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우선 분야와 방향, 속도를 가늠하고 지역 단위의 시장접근 완화 및 내국민 대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장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 2위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을 의료 분야 제도개혁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난은 홍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국제적인 서비스 규범을 도입하고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내수로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세소비, 의료관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이난 현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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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3. 소결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1. Mega FTA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3. 소결제4장 전망 및 시사점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4. 소결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3. 소결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4. 소결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과 의의3. 연구의 구성제2장 선행연구1. 소비자의 질적 대응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1. 상품 다양성2. 품질 다양성3. 소결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2. 실증분석 결과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정책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III. Trade Barriers in APECIV. Data and Methodology4.1. Data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V. Main Results5.1. Country-level analysis5.2. By-sector analysis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닫기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목차닫기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1. Introduction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3. Empirical Testing Results4. Concluding Remarks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
Chul Chung 외 발간일 2021.07.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Literature Review2-1. Research on the Effects of FTAs and Consumption in Korea2-2. Research on Demand Analysis3. Methodology4. Empirical Analysis4-1. Data4-2. Empirical Results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비자의 질적 선택에 대한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외생적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하며 그 크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 변화에 적용한 결과, 소득효과의 상당 부분이 질적 대응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분석을 제시한다.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해 가격에 변화가 생긴 한국의 와인 소비를 대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178로 탄력적인 데 반해, 약 1/3을 차지하는 질적 마진에 의한 반응(질적 가격탄력성 –0.466)을 제외하면 양적 마진에 의한 가격탄력성이 –0.7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FTA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소비자의 질적 반응 역시 중요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
이시욱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의 이해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3.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추이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 분석
1. 기존 문헌에서의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평가
2. 추정방법론 및 분석자료
3. 국내외 외주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산업별 외주서비스 활용 분석
5.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제4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9.2%에서 2017년 현재 65.1%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득국가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2%에서 54.2%로 8.9%p나 증가해 고소득국가들의 비중 증가폭인 4.8%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닫기
경제의 서비스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서비스화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고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의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살펴본 후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란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outsourcing)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servit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품수출에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교통, 통신,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국제분업구조를 단순히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광고 등 중간재형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시자료 수준의 고용 및 기업통계와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TiVA)를 연계시켜 도출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중간재형 서비스를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2005~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 수출은 해외 외주서비스에 많이, 국내 외주서비스에는 적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유통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주 활용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등에서 국내 서비스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합친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분석기간 중 45~50%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 기여도는 2005년에 50.0%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4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외주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기여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국 제조업 총수출 부가가치 기여에 있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국내 외주서비스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를 증가할 경우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기여도를 추정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가 제조업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기준으로 약 8%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2011년에 약 18.6%의 기여도가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고용패널자료에 기반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의 추정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실제 기여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고용패널자료에 비해 보다 대표성을 갖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규모 내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내부 서비스화 혹은 외주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경제의 서비스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제분업구조가 진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점차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사슬상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나 외주서비스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원정책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와 국내 외주서비스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서비스화와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 활동을 증가시켜도 그것은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동시에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기획·개발,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IT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스마트공장시스템이 안착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외주서비스의 활용이나 기업 내 서비스화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외주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그 특성상 핵심자산이 무형자산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같이 담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품수출 생산에 투입되는 유통, 엔지어니링, R&D, 금융,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금융보증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협상전략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이 상품부문의 관세·비관세장벽 축소, GATS에서 규정한 Mode 1-4 형태의 서비스 거래의 시장접근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자유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의 의견 및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재민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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