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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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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
김혁중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장벽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및 주요국 대응
1.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2.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 및 협단체의 반응
3. 주요국 대응
제3장 반도체 산업 공급망
1. 반도체 제조 장비
2. 반도체 소재
3. 파운드리
4. 메모리 반도체
5. 첨단반도체 설계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
1.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의 영향
2. 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닫기
제2장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반도체 수출통제가 기존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함을 확인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했던 수출통제의 경우 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보완했다. 화웨이나 SMIC 같은 일부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제2장에서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기업, 협회, 단체의 우려를 확인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제3장은 장비ㆍ소재ㆍ파운드리ㆍ메모리 반도체ㆍ반도체 설계에 걸친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야별 주요 기업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해 분석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설계 측면에서 수출통제로 인해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각종 공시 및 기업 발표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향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수출통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시설과 AI 반도체(첨단 컴퓨팅 반도체) 영역에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일부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보완재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역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고사양 디램 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폭이 작을 수 있지만 향후 수출통제의 전개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5장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이종집적기술ㆍ차세대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과 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까지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대체 생산시설 확보와 팹리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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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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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3. 소결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2. 분석 결과3. 소결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3. 소결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Ⅳ.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과 구성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1. 배경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3. 평가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III. Trade Barriers in APECIV. Data and Methodology4.1. Data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V. Main Results5.1. Country-level analysis5.2. By-sector analysis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닫기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주요 내용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2. 주요 국가별 현황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4. 소결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1. 특별한 시장상황(PMS)2. 불리한 가용정보(AFA)3. 소결제4장 결론1.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4. 소결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4. 소결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1. 서문2. 데이터 및 분석방법3. 분석결과4. 소결 및 시사점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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