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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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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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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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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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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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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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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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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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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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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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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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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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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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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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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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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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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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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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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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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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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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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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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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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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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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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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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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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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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

    김석환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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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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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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