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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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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3. 소결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실증분석4. 실증분석 결과5. 소결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2. 분석 모형3. 분석 결과4. 소결제5장 결론1. 전망2. 정책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선행연구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기타 지원제도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스타트업 제도5. 기타 지원제도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투자 규제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차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과 구성제2장 역외보조금1. 논의의 배경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3. 입법안의 주요 내용4. 평가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1. 논의의 배경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5. 평가제4장 환율보조금1. 논의의 배경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3. 평가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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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주요 내용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2. 주요 국가별 현황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4. 소결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1. 특별한 시장상황(PMS)2. 불리한 가용정보(AFA)3. 소결제4장 결론1.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방향 및 구성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1. 배경2. 주요 내용3. 평가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정책 수립 배경2. 정책 주요 내용3. 전망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방법론과 범위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3. 소결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4. 소결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1. 선행연구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3. 분석 결과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5. 요약 및 소결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3. 요약 및 소결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3. 소결제7장 결론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2. 정책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2.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3. 소결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4. 소결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4. 소결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4.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
김현수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제조업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1. 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과 진전 배경2. 제조업 서비스화의 유형과 서비스 무역3.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준과 특징제3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자료와 모형제4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제5장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부정책 현황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분석기간인 2012~19년 사이에 제조기업의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이나마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제조기업 총매출 중 4.5%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2017년 15.9%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6.9%의 비중을 나타냈다. 각 개별기업 단위로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화율을 계산하여 분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거의 대부분의 양(+)의 서비스화율 수준에서 기업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제조기업은 전혀 서비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높은 서비스화율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화율 분포가 실제보다 0의 방향으로 더 쏠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산업별로 서비스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각 산업에서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비중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인 식음료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제조업, 목재ㆍ인쇄업에서는 서비스화 추이가 감소하는 반면 자본집약적 제조업인 석유ㆍ화학, 전기ㆍ전자, 기계 제조업에서의 서비스화 추이는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와 그 외 부품 산업을 포함하는 수송장비 제조업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서비스화율 분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국 제조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유통 서비스가 제조기업의 가장 주요한 서비스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제조기업에 의한 유통 서비스 매출은 2012년 전체 서비스 매출의 약 74%, 2019년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제조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도입ㆍ확대나 오프라인 직영점 설립 등 유통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2~14년 동안 제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던 전문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사업과 R&D 사업이 2015~16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 제조기업의 R&D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거둔 특허를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제조기업 중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비중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나 일본 및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주요국들에 비해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회사 중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사업내용과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자회사 매출액은 대부분 도소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자회사에서도 고르게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되는 한국 제조기업만의 특징이었다.넷째,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로 가늠한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 매출, 고용 등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업 등 기업의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한 서비스업을 제외한 협의의 서비스화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화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이윤율 저하 효과보다는 서비스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용이나 매출 등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해당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통제하였을 때 서비스화에 따른 인과성을 찾지 못하였다.다섯째, 제조기업 중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수출하는 기업과 제품만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성과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출이 제조기업에 가져오는 수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사이에서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이 서비스 수출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산업별 수출 효과는 다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과 컴퓨터ㆍ전자ㆍ광학 제조업에서는 서비스 수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양(+)의 부호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서비스화율 분포를 나타낸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화율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적게 분포하였다. 전체 매출 대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 비중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 수출로 인해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관련 서비스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완성차 제조사의 수출 시 함께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출성과가 완성차의 수출성과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출성과가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출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업스트림 품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산업에서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본 연구를 통해 제조기업이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에 기여함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높은 수출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의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도 주로 IT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하고 제조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최종재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 촉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 단계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활성화 정책 고안 △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비즈니스 개발 지원 △ 제조업 서비스화를 고려한 통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3. 연구의 차별성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2. 상품무역정책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4. 자유무역협정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6. 요약 및 소결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3. 요약 및 소결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5. 요약 및 소결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1. 연구자료 및 방법론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3. 요약 및 소결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참고문헌부록1. 인도의 관세율 추이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