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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주요 약어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1. 한국의 현재 위치2. 정책 목표와 방향3. 협정문 수준과 내용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5. 규제와 제도 정비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구성과 방법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1. 디지털 전환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1. 디지털 통상정책2. WTO 전자상거래 협상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곽도원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2. 실증분석 모형3. 분석 자료4. 분석 결과5. 소결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1. 배경 및 연구 목적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3. 실증분석 모형4. 분석 결과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5. 노동소득 비중 추이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1. 근로자의 보유 기술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이한영 외 발간일 2021.12.2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1. 개관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9. 소결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제6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환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진퇴양난이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이다. 이 보고서는 그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행태적 특이성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돕는 온라인 중개(online matchmaking)를 본업으로 한다. 즉 최소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 개별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는 자신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판매자는 다수 구매자가, 반대로 구매자는 다수 판매자가 가입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각각 좀 더 빈번한 판매기회 또는 적합한 소비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순환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다수 구매자를 유치한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 가입을 통해 재차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몸집 키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 빈번한 이유도 그러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결국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의 공존은 특히 양면시장의 내재적 특성인 이용자의 선발 디지털플랫폼 편향성(lock-in) 해소 여부에 의존한다. 이는 이용자가 복수의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환경 조성이 규제제도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제3장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은 각각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사회적 가치)과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경제적 가치)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게이트키퍼)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모든 디지털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에는 비례적으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전적으로 게이트키퍼만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경쟁규제)이다. 통상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수반하는 잠재적 무역제한성은 동법의 정책기여도와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반면 디지털시장법(DMA)은 향후 통상법적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적지 않다. 동법에 따라 지정될 게이트키퍼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GAFA)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제한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제4장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지배구조를 살펴본다.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 상거래 관행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내법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시장(양면시장) 내의 거래 관계는 크게 디지털플랫폼-이용자, 디지털플랫폼-이용사업자(입점업체) 및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형성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국내법은 양면시장의 어느 일면 당사자인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현재 법제화 진행 중인 신규 법안에도 잔존한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모법으로 하며,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다.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거래 관계는 여전히 부처별 소관인 인터넷 보편화 이전의 기존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특별법(안)을 둘러싼 실효성 및 중복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신규 특별법(안)은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서 사전규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바, 과잉금지 원칙과의 양립성도 우려된다. 사전규제가 자칫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자율공간을 제약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역동성 및 혁신성을 훼손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5장 및 제6장은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시장개방 현황)하에서 우리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평가하고,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할애한다. 한·미 FTA는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국내시장 참여 문호를 전면 개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정책적 제약조건이다. 특히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 대비 국내 디지털플랫폼을 형식적이든 사실상이든 유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한조치(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불가하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회자되는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의 뒤끝이 일부 견해와 달리 작렬할 개연성을 일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를 전제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가 우리 정부에게 가용한 정책수단이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규제조차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취급되는 디지털플랫폼이 공익재(public utilities) 공급자라는 심정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공감대는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GATS가 규정한 공익재 공급자는 기본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 경쟁규제 차원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개념에 기초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을 시장지배적 공익재 공급자로 규정한 국제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가용한 경쟁규제 조치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한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와 기업결합 규제이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또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준거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법안별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준거점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경쟁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안이 사회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조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전규제로의 전환이 수반할 수 있는 득실을 세심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 강화된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일변도이기보다 사후규제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디지털시장법(DMA)이 규정한 게이트키퍼는 사실상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에 진배없다. 이는 통상친화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WTO 전자상거래협정 추진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벤치마킹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만에 하나 여하한 경쟁규제 차원의 조치 도입이 사실상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GATS의 예외적 항변권 활용에 적합한 국내법 체계 정비는 조치의 통상친화성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조항의 통상친화성이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인터넷 보편화 시대의 국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노마드(nomad) 거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 인지도가 높은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국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기조는 소탐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작금의 전 세계 열광은 국적을 넘나든 미디어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 간 협업의 산물임을 상기해야 한다.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
이한영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나. 주요 FTA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라. 주안점 및 특징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최혜국대우
다. 내국민대우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바. 정보기술협정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분류 문제
다. 최혜국대우
라. 국내규제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나. EU GDPR의 개요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나. 역내 대리인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나. 적정성심사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나. 역외적용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라. 상호주의 적용
마. 국내서버요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비되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충돌하고 있다. 자유방임이 최선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자유방임이 데이터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국제통상규범은 그러한 상반된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WTO 협정에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다. 1998년 출범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유일한 성과는 사실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관세유예에 머물러 있다. 일부 FTA가 ‘데이터 국내화요건(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금지 등 초보적 규범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일국의 규제정책공간(regulatory policy space)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한, 현행 국제통상규범 내에 심각한 법적 진공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국이 체결한 FTA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일견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각종 경제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디지털경제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안정적 시행은 데이터 국내화요건 금지 등 FTA 규범은 물론이고 WTO 협정과의 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GATS 양립성은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EU GDPR을 약방문처럼 벤치마크 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법을 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이정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U GDPR에 WTO 협정 위반요소가 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의 통상친화성 보장 차원에서 그러한 벤치마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동법의 WTO 협정 양립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EU GDPR 주요 규정의 GATS 양립성을 우선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주요 관련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U GDPR은 역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상 경제활동 분야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역외 서버(server)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 등 EU 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즉 EU GDPR은 역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동법상의 의무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은 동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의 성격을 가진다.
EU GDPR은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형태의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역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법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역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의 심사·승인 절차인 ‘적정성심사(adequacy test)’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자는 국가 단위에서, 후자는 기업 단위에서 역외 개인정보처리가 동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굳이 국가 단위의 적정성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역내 회원국 감독기관에 적정한 보호수준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역외 개인정보처리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EU GDPR에 따른 역외적용 및 적정성심사가 통상친화적일까? 우선, 여하한 국제통상협정도 역외적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GATT 체제하의 분쟁 패널이 역외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일국의 국내규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적정성심사는 GATS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재한다. 적정성심사가 기본적으로 국적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 처리 사실이 상이한 국적의 서비스(공급자) 간 또는 역내·외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특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전자와 후자가 동종 서비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이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와 후자를 동종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차등대우가 설령 국적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종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차등대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역외 개인정보처리 사실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정성심사가 동종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GATS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 EU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EU는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보호”를 기재한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실은 GATS 제XIV조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GATS 제XIV조를 통한 정당화는 적정성심사와 같이 일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간정보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해 엄격한 ‘시장개입형 규제(opt-in regulation)’ 기조를 견지해왔다. 국가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와 달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는 통상친화성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데이터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비해 데이터 주권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국내 여론을 실감하게 한다. 특이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등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별 법령 개정을 위한 EU GDPR 벤치마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빈번한 벤치마크 대상은 EU GDPR상의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및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역차별 해소를 표방하면서 EU GDPR을 벤치마크 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즉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비롯된 자물쇠(규제의 역차별)를 EU GDPR이라는 열쇠로 열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부정교합인 셈이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양허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규제의 역외적용 및 그 이행조치(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로 풀어보려는 시도로서, 향후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적용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적 구분에 기초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관련 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 소관부처가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핵심 쟁점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GATS 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EU의 적정성심사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상친화적 심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가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내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은 GATS 또는 한·미 FTA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우려되므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
Ecommerc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2013년 세계 B2B 전자상거래 규모가 15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도 1.2조 달러를 돌파하였다(UNCTAD 2015). 한국의 B2B 시장규모도 증가 추세이며, 한국의 B2C 시장규모 역시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
이규엽 발간일 2017.12.12
생산성, 전자상거래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and Statistical Description
2.1. Data
2.2. Statistical Description
3. Estimation
3.1. Constructing a Matched Dataset
3.2. Estimation
4. Results
4.1. Sales-Per-Worker and Ecommerce Activity
4.2. Wage and Ecommerce Activity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닫기2013년 세계 B2B 전자상거래 규모가 15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도 1.2조 달러를 돌파하였다(UNCTAD 2015). 한국의 B2B 시장규모도 증가 추세이며, 한국의 B2C 시장규모 역시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통계청).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외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 비중, 분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전자상거래 기업과 비전자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비전자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며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하였다. 한국경제 전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기업수의 비중은 작으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 고용자 수, 임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과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재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같은 산업 내 유사한 규모와 나이를 지닌 비전자상거래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일인당 매출액을 기록하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비전자상거래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일인당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임금 측면에서는 두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음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높은 일인당 매출액은 낮은 분위에서만 유의미하며, 반대로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높은 일인당 매출액은 분석 대상 전 분위에서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추정하였다.핵심용어: 전자상거래, 기업활동, 일인당 매출액,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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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의 제도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
Deborah Kay Elms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전자상거래목차닫기Introduction
Ⅰ. The Global Digital Economy: Trends, Impact and Prospects1. The Digital Economy and Features of Digital Trade
2. Measuring Digital Trade
3. The Role of ICT in Northeast Asia
4. Digital Services
5. Online Consumers
6. New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conomy
7. Conclusions
Ⅱ. Existing Digital Trade Rules at the Domestic Level in Northeast Asia1. Broad 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s
2.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Laws
3. Data Protection
4. 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5. Domain Names
6. IP Rights
7. Consumer Protection
8. Over?the?Top (OTT) Internet Services
9. Concluding Remarks
Ⅲ.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ade Rules1.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4.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5.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Provisions
Ⅳ. Negotiating Digital Trade Rules for the Future in Asia1. Gap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Global Level
Recommendations:
2. The Domestic Level
Recommendations:
3. Addressing the Gaps: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4. Concluding Remarks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의 제도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법·규제의 미비로 기업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소비자는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질의 저하, 개인정보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법?제도적 쟁점에 주목하고, 법규제 정비 및 향후 무역협상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동향, 특징 등을 개괄하고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 후, 3장에서 동북아 5개국의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의 국내 제도를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 통관 및 무역 원활화(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정보 보호(data protection), 정보국지화 및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지적재산권(IP rights),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OTT 인터넷 서비스(Over-the-top internet services) 등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5개국의 현행 규제를 확인하고 모범사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가 국내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4장에서 국제규범 및 TPP, RCEP 등 다자간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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