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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최원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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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1.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
    3. 신흥기술의 안보화와 기술통제의 부상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1.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2.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4.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평가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과학기술외교
    1. 미국
    2. EU
    3. 중국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 분석
    2.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의존도 분석
    3. 한국의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 중장기 협력국 분석
    4. 한국의 핵심기술 분야 영향력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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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경쟁의 부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디리스킹’의 부상, 진영화와 연대 경쟁을 중심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특히 탈냉전 시대 30여 년간이 세계적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미ㆍ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및 경제교류 파트너를 찾고 연대하려는 네트워크 재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통상위협 조치의 증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공급망 관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ㆍ신흥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EU의 「유럽반도체법은 모두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EU와 미국이 다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명시한 지원법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을 규정한 조항(Sec. 13401)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후속 발표된 시행지침(안)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한 지역 조건을 ‘미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이며 핵심광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와 달리 더 크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기후중립 산업법」을 통해 역내 제조역량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역내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하면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중국 국내기업들은 기술 초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다르게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등 일부 자원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시도 중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도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핵심광물 무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국의 핵심광물 목록이 겹치고 일부 광물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상위협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책이 향후 EU와 미국 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급망 관리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곧 최종 목록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록 내 품목들은 향후 주요국에서도 경제안보와 연관된 품목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고려한 수입의존도 분석을 제5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은 미국과 EU 회원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동 기술 분야 협력은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원자력, 우주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활용 바이오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등의 추진으로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현황을 EU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89.1%, 준회원국 9.1%, 준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非)EU 회원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호라이즌 2020’을 통한 EU와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EU,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에서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 분야의 협력은 축소되었으나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EU와도 식품, 농업, 바이오 및 관련 영역,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 EU, 중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기술(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진영화가 진행 중이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은 미ㆍ중 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분야별 협력국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영향력 평가 지표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중장기 협력국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분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급망 분석은 최근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를 품목 단위로 분석하여 한국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은 해당 품목을 주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일국 수입의존도는 대부분 60%대 이하이며 대체 수입국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 동 품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연관된 품목의 수와 수입액,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은 상당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차전지 관련 주요국의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과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기술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자 관련 기술과 감지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기술 영향력 상위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큰 기술 분야 여섯 개를 선별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한 핵심기술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과 대외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으로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과는 핵심 분야 관련 인력 교류 확대와 양자간 공급망 관련 조정기구 구축,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회원 가입에 역량 집중, 한ㆍEU FTA에서의 공급망 협력 개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개도국(아세안, 인도, 멕시코ㆍ중국)과 ODA를 통한 협력, 공급망 대화채널 구축 및 녹색 전환 협력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 △ 능동적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소통체계 마련,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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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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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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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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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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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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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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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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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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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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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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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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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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