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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식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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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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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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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

    손정식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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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1.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2.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정책개입의 이론적 기반과 방안

    III.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변동
    1.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의 묹
    2. 주식시장 개방과 환율

    IV. 자본자유화와 환율 및 통화관리
    1.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2. 자본자유화와 통화관리

    V. 외국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환율운용 사례연구
    1.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운용 문제
    2. 자본자유화 부 대응책
    3. 외국사례로부터의 교훈

    VI. 정책적 시사와 시언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개방과
    2. 자본자유화와 정책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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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율처럼 운용되어왔고. 가끔 대폭적인 환율조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70년대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달러 중심 환율제도하의 단일고정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월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에만 고정시켜오던 원화가치를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 주요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실세환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제도 역시 환율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환율제도의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상수지 흑자시에 환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원화가 저평가되자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개방화 폭이 확대됨으로써 환율이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정부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하였다.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당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하 0.8%로 확대하였으며 1993년 10월부터 상하 1%로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시장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환율은 변동범위에 제한없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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