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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인

  •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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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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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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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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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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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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