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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전자무역

저자 강성진 발간번호 99-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07.15

원문보기(다운로드:1,55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범세계적으로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99년 5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400만 명, 쇼핑몰이 500여 개에 이르며, 98년도의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하고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동시에 사기·기만 거래, 프라이버시의 침해, 소비자 불만처리의 곤란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인증, 과세, 보안 등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OECD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1997년의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의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 또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와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결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98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제정하여, 시장지향의 자율규제 장려, 관련 법령의 정비, 기술의 개발, 소비자 교육 및 국제 협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또 199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1999년 5월말 현재 제4차 초안의 제4차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안)은 공정한 영업활동,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계약 정보, 확인 절차, 소비자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등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와 소비자단체들은 브뤼셀협약 및 로마협약과 같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기존 법체계를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사업자 단체들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책의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와 자율규제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상의 사기·기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기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공정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광고 지침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잇다. 넷째,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각국의 분쟁조정기관간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또 재판관할 및 준거법 문제, 무역 관련 이슈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 청소의 날 등과 같은 국제 전자상거래 사기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법률집행기관간의 정보의 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business-to-consumer (B-to-C) electronic commerce on the global network has grown rapidly in Korea since 1996. In 1998,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reached 4 million and the estimated sales turnover of B-to-C electronic commerce was 42 million US dollars. A great number of new shopping malls have been entering the electronic marketplace and their number was been estimated at about 500 as of May 1999. Electronic commerce allows consumers to conveniently purchase goods and services at a lower cost on the borderless global networks.

However, it invokes new consumer issues such as fraudulent and misleading transactions,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ifficulty of addressing consumer complaints.

Along with other areas, such as privacy, authentication, taxation and security,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an important agenda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lectronic commerce hosted by the OECD since 1997. The related committees in the OECD,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ICCP) and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CP), have been reviewing the way for dismantling constraints, increasing consumer trust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CCP drafted the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and submitted it to the Ottawa 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8. In order to develop B-to-C electronic commerce, the Declaration recommended that Member Countries encourage self-regulation by businesses, review existing legislation covering electronic commerce and developing technology as a tool of consumer protection, reinforcing consumer education,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CP is planning to finish formulating the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by the end of 1999. In May 1999, the delegates from Member Countries reviewed the Draft Guidelines [Revision 4], which included general principles with regard to fair business practices, online advertising and marketing, contract information, confirmation process, and consumer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However, it will not be so easy to reach conclusion by the end of 1999, as there is a great gap among the countries' positions concerning several issues, in particular,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s in international B-to-C electronic commerce. The EU and consumer representatives insist that the existing laws on jurisdiction and other applicable laws, such as the Brussels Convention and Rome Convention, should be applied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contrary, the delegation from the US and business associations said that it was premature to provide such provisions.

This report introduces the OECD's works on consumer protection issues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merce along with some implications for consumer policy in Korea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ncourage market-driven self-regulation as a policy direction of B-to-C electronic commerce and to push ahead with governmental regulation as a tool for promoting effective enforcement of self-regulation.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implementation policies fo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newly enacted in early 1999 and adapt existing laws like the Door-to-Door Sales Act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online transaction. In order to encourage fair business practices, the policy authorities had to develop and distribute model contract terms and revise the Fair Trade Commission's rules for labelling and advertising in the area of tele-marketing.

Thir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so-called the 'Internet Fraud Watch Center' in order to monitor marketing practices, provide consumer information and enforce regulatory policies. Fourth, the government needs to reinforce consumer education and awareness of businesses with regard to electronic commer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nsumer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international joint action such as 'Internet Sweep Day.' Through this effort and others Korea could exchange their own experiences and information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encourage mutual recognition of each legal scheme or decisions with other countries.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개요
1. 통신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2. 국제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3.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의 구성 및 정책 방향
1. 의의와 구성
2. 문제 인식
3. 정책 방향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2. 가이드라인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Ministerial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2.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of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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