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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협상 경과]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하였으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transition period)임.
 -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


▶ [TCA의 무역 관련 주요 특징] △무관세·무쿼터 유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 점진적 강화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 종료
 - TCA의 원산지 기준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역내 생산을 유도
 -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별·업종별 제약이 적용됨.


▶ [쟁점에 대한 합의] △[어획량] 향후 5.5년은 조정기간, 이후 매년 협상 △[공정한 경쟁 환경]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을 기존(EU 체제 하)보다 낮추지 않고, 보조금에 관한 원칙 준수 △[거버넌스]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재판을 통하여 해결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어획량과 관련하여 영국 해역 내 EU의 어획량을 조정기간 동안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조절
 - EU는 ‘영국이 EU의 보조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는 데 그침.
 -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음.


▶ [시사점] EU·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
 - 그러나 브렉시트 전 대비 EU·영국 간 상품무역 및 영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이행기 종료 즉시 한·영 FTA가 발효되는 만큼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영·EU 간 공급망 재편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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