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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 저자 나수엽
  • 번호22-11
  • 작성일2022-05-02
▶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함.

▶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중국의 국가주도·비시장 경제·무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원적 접근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중 통상 대응전략 마련에 초점을 둠.
。새로운 대응전략은 다각적·총체적·장기적 접근을 의미하는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포괄함.
- 동맹국 및 생각이 같은 주요국과 지역간·다자간 새로운 연합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 인·태지역 주요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 대중국 견제·제재를 위한 국내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초당적 패키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공동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규범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강제노동은 바이든 행정부하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2022. 6. 21. 발효 예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임을 시사

▶ 2022 USTR 통상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국가·경제 안보 관련 통상분쟁 대비] 미·중 통상갈등 확산에 따라 국가·경제 안보가 제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을 감안,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제도 보완·정비 노력이 요구됨.
- [IPEF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IPEF 주요 의제(노동·환경, 디지털경제, 공급망, 탈탄소화)의 전략적 중요성·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함.
。이를 위해 IPEF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국익과 안보를 핵심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대중 통상 관련 법안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제재 대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 [강제노동·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대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 및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통상마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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