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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하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
 -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G20 회의에서 채택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합의를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의적 기준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인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기준환율을 시장예상 대비 낮추어 고시하고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위안화 환율 안정화 조치를 취함.


▶ 향후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형식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종합무역법(1988)」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경우 미 재무장관이 환율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IMF 내 혹은 양자간 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제재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23일,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통화보조금’의 혜택 및 특정성 판단방법을 도입한 상계관세 규정 개정안을 발표


▶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며, 통상 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전망
 -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는 위안화 동조화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통상 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음.
 - 무역전환효과 등 한국이 취할 기회는 제한적이나, 환율 및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경우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환율 압박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 미·중 갈등 증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 강화된 원화-위안화 동조화 현상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증폭될 수 있으므로,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시장개입, 세심한 메시지 관리 등 외환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
 - 향후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조치 도입, 원화-위안화 동조화의 구조적 특징 등을 미국정부에 환기시키는 노력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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