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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 한·미, 한·EU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FTA가 발효되어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전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지난 2010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내외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한 준비 현황도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한국의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고, 기발효 FTA 중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까지 발효된 FTA와 달리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두 국가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국내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기업들이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EU의 집중 검증이 예상되는 산업을 선별하여 관련 기업을 집중 관리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원산지 규정 준수이고, 그 적용의 정확성 여부가 FTA를 통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각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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