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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 2009년 6월 1일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지 2년이 경과됨.

▶ 한·ASEAN FTA 는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지닌 ASEAN 회원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정부의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상품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활용률 측정을 통해 한·ASEAN FT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의 활용률은 38.0%에 불과하였으나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
년 5월 동안의 활용률은 49.1%로 10% 이상 증가함.

- 상대적으로 최근에 FTA가 발효된 라오스와 캄보디아 수입품에 대한 활용률이 10% 미만으로 낮았으며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60%를 넘어섬.

▶ 반면에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함.

- 자료의 한계로 활용률이 아닌 ‘실용률’을 통한 분석만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이용이 낮은 데에는 한·ASEAN FTA 자체에 대한 또는 한 · ASEAN FTA 활용 방법에 대한 ASEAN 현지 수입업체들의 인지가 낮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 됨.

- ASEAN 4개국 총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약 68%가 한·ASEAN FTA 체결이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FTA를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향후 한·ASEAN FTA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SEAN 현지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ASEAN FTA 활용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부간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ASEAN FTA 체결을 상대 수입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내적으로 FTA 이행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협력기구를 마련하여 한·ASEAN F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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