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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난 7월 16일 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하였음.

- 동 초안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동 초안은 7월 21~23일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 27~29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관세가 높은 품목이나 국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원칙 확립으로 고관세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임.

- 한국, 일본 등 G10이 반대해 온 농산물 관세상한 설정을 추가 논의대상으로 돌린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별품목 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대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향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상함.

▣ 오시마 의장초안의 특별품목 인정과 관세상한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쌀 관세화의 위험요인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쌀 협상에 일부 긍정적 역할을 시사함.

- 의장초안에 의하면 특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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