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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16일 베트남을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국 및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 베트남은 「교역촉진법(2015)」 제정 이후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되었으며,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에도 해당한다고 평가됨.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불법 우회 수출 가능성,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이 지정 배경임.


▶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은 베트남의 환율, 교역,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동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임.
   * IMF는 8.4% 저평가된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1.5~2.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관세법(1930)」 또는 「무역법(1974)」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 시 미국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금융지원이 금지될 경우 미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본 연구에서 베트남 및 한국의 수출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은 25.4억~37.6억 달러(2017~19년 평균 대비 4.4~6.5%),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2.2억~3.3억 달러(0.45~0.68%)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정밀 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트남 내 현지 한국계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해외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0년 11월 10일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베트남산 타이어의 상계관세가 금호타이어 10.08%, Sailun(중국기업) 6.23%, 기타 6.77% 부과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교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상계·보복 관세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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