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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외국, 특히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포함되어 2018년 8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 미국의 대중 투자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603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함.
 - 중국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M&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대부분 그린필드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짐.
 - 미·중 간 투자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에 집중됨.


▶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왔으며, 중국의 대미 M&A 투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할 때, 특별관심국의 투자가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매 2년마다 중국투자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제재 강화로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의 대한국 투자로 인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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