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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제3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9월 19일, 평양)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계 지속 및 교류협력 재개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여건 조성(비핵화 합의) 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방안 및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법ㆍ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여건이 조성되어도 남북교류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에 북한 경제 관련 법ㆍ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과 (남북한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무역ㆍ투자 관련 법ㆍ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관련 연구도 제한적임.
- 그동안 북한 법ㆍ제도보다는 남북경협제도나 체제전환국(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법ㆍ제도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
■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경제협력강화약정) 추진을 위해서도 북한의 무역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로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경협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통상 분쟁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여 민족거래인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인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동교류 허용, 자본투자 활성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남북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한편, WTO가 주도하는 국제통상 법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남북한의 경제통합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국제시장 편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절차이나 북한의 이해도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대외개방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단계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고 이를 전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법ㆍ제도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은 물론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북한의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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