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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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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옴.
- 반면 EU는 대화ㆍ협력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환경ㆍ노동 의무 확보를 위해 TSD 챕터상의 협의ㆍ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2월 말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인해 한ㆍEU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이행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EU 측이 △환경ㆍ노동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FTA 정지ㆍ종료 △무역장벽규정(TBR)에 근거한 무역조치 △EU GSP 무역특혜 철회 △통상감찰관제도(CTEO)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
역조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 기후ㆍ통상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국제 기후ㆍ환경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부과를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구제(특히 상계조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우리 배출권거래제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 공여받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여지 검토 및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 FTA 당사국간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당사국 상호 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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