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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 문제는 1994년 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들로르 EU집행위원장 및 파판드레우 EU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의제로 노동기준과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이후,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A number have countries have moved to impose trade sanctions against manufactured goods from countrie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substandard labor conditions. The issue of labor standards was brought up before and after the Marakeshi cabinet meeting of 1994 because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ere seen to adopt it as a new agenda item in trade negotiations in the Uruguay Round.
Advanced countries were seen to link trade to labor standards for political motives and from a desire to protect their declining industries, lower unemployment rates and stem the flow of goods from countries with low labor costs, including China, East Asia and South Asia.
In other words, by creating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low labor costs and low labor standards, advanced countries have argued that their economies should be protected from social dumping of developing country based on sweat-shop labor and unfair working conditions.
Advanced countries were seen to link trade to labor standards for political motives and from a desire to protect their declining industries, lower unemployment rates and stem the flow of goods from countries with low labor costs, including China, East Asia and South Asia.
In other words, by creating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low labor costs and low labor standards, advanced countries have argued that their economies should be protected from social dumping of developing country based on sweat-shop labor and unfair working conditions.
서언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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