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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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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ㆍ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ㆍ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
박월라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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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상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
다. 원산지규정의 제도적 보완
2.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GATT 원산지표시
나. WTO 원산지규정
3.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나. 유럽연합
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라. 남미공동시장
마.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4. 다자와 지역차원의 특성 비교
가. 분류 및 구조에 따른 특성 비교
나. APEC에 대한 시사점제3장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1. APEC 경제통합 비전과 원산지규정 논의
2. APEC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활동
가. FTA/RTA 표준모델 정립
나. APEC 경제통합 강화활동과 원산지규정
3. APEC 원산지규정 조화 및 논의 강화 필요성
가. 역내 FTAs/RTAs 확산과 원산지규정의 조화 필요성
나.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신규 이슈의 등장과 원산지규정 논의제4장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가. 이론적 분석
나. 실증분석 사례
2. 시나리오
3. 모형과 데이터
4. 분석결과
가. 원산지 누적조항과 무역
나. 미소기준 및 원산지증명
다. APEC에의 적용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가. 원산지규정 협력의 선행조건
나.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나.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시장주도적인 통합 유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친 APEC의 경제협력 성과에 힘입어 견인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2011년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체결한 총 111개의 FTAs/RTAs 가운데 44개가 역내회원국을 당사국으로 체결된 협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세절감과 같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분야는 WTO, FTA가 주도하고, APEC은 국경간, 국경내 또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제통합효과 제고에 집중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구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REI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 기반과 환경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상기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CTI 산하 MAG의 주도 아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ㆍ고품격 자유무역협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사전적인 통합 및 조화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과 EU, NAFTA 등을 비롯한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다자차원에서 논의되어 발전된 원산지규정은 대표적으로 WTO 통일원산지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자차원의 WTO 통일원산지규정(HRO)은 복잡다기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일관성 있고 예외가 적은 통일된 ‘일반규정(general rules)’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별 원산지규정 역시 우선기준과 보완기준으로 구성되어 일반 적용을 원칙으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유연성을 적용하여 비교적 단순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미소기준이나 누적기준인데, HRO에서 누적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소기준은 국가별 이견이 많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에는 주로 양자누적을 적용하고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복잡하고 예외적용이 많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NAFTA와 EU의 원산지규정을 가장 복잡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다소 신축적이며 유연한 구조를 지향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최근 ASEAN과의 FTA와 P4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역외재료 최대허용비율인 미소기준은 10%로 높아지며 누적기준 역시 40~50%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으로 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제공하는 등 일반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둘째, APEC의 경제통합 비전과 연관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관련 제반 활동을 살펴본 이후 APEC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을 찾아보았다. APEC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활동 의제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지만, 당시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는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가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다자차원 규정과의 조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제에 편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1990년 중반까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 대한 APEC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NAFTA를 제외하고는 역내 무역을 왜곡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역내 소지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역내 FTAs/RTAs 체결이 급증한 결과 아ㆍ태지역의 스파게티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의 특혜 부여 판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불 증가로 귀착되어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APEC 정책당국자들은 특혜원산지규정 난립에 따른 무역왜곡현상과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표준과 조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FTAs/RTAs 협상에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산지규정 관련 표준모델은 2007년 통상장관회의에서 위생 및 검역,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승인을 획득하였다.
한편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 역내경제통합 강화차원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현재 CTI 산하 MAG의 지속사업으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간소화 작업은 1)역내 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기준 적용 현황파악 작업 2)원산지 자율증명제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된다. 특히 APEC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CTI의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 on Self- Certification of Origin)’의 이행과 이 이니셔티브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미국 총 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의 법ㆍ제도ㆍ규정에 의거하여 FTA 체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른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자율증명제에 대한 경험이나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이 사업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편 APEC은 시범적으로 냉장기기(HS 8418, 호주 주도), 악기류(HS 9201- 9207, 호주 주도), 철강제품(HS 7210, 일본 주도), 자전거와 그 부품(HS 8712-8714, 대만 주도), 소비자용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조화에 대한 품목별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인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s/RTAs의 특혜관세,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WebTR 구축 1단계인 회원국별 관련 영문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 현재 REI 강화와 관련하여 APEC은 국경간(cross the border), 국경내(behind the border), 국경에서(at the border) 발생하는 비용 절감 또는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무역ㆍ투자 이슈, 무역거래비용 절감, 공급망 성과 개선, 중소기업 무역장벽, 비즈니스 환경개선 사업(EoDB) 분야는 원산지규정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관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지난 2009년 APEC 정상들은 2015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활동의 10%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다변화하면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촉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원활화 활동의 강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조화를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기에, 무역자유화 노력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복잡성은 소규모 지역협력체의 중복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현상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소규모 지역협력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또는 누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으로 미소기준과 원산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APEC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FTAAP과 같이 아ㆍ태지역에서 기존의 역내 소규모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합하는 거대 자유무역협력체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규정의 누적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각각의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과(PPML: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의 무역이 1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완전누적조항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60.5%로 나타나 완전누적이 훨씬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2009) 및 Magee(2008)에 따라 PPML에 따른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경 변수를 제외하면 중력모형의 기본 변수의 부호는 기대했던 바와 같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에 비해 누적조항별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은 모두 작게 나타나 양자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3%에 그치고,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 교역은 5.5%, 그리고 완전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1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PPML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도 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유사누적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회원국과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정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이고, 그 다음이 양자누적, 그리고 완전누적 순이었다.
미소기준의 허용 여부와 기관증명 및 수출자 자율증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 미소기준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회원국간 무역이 22.4% 더 많았다. PPML로 추정한 모형에서는 미소기준을 허용한 지역무역협정이 미소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여 회원국간 무역이 6.8%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미소기준을 허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가 6.8%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원산지증명방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출자 자율증명의 계수 값은 기관증명 방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출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서류와 엄격성을 요구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APEC 경제통합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의 확산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역내 FTAs/RTAs의 확산과 스파게티볼 현상에 대한 우려, 역내교역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 APEC 회원국들과 역내기업인들에게 원산지규정은 그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타 정책수단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최근 APEC에서 구축된 WebTR은 역내기업인에게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정보를 링크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규정 활용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WebTR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링크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APEC 원산지규정 종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WebTR이 담당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의 개정판 수록과 수시 갱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내 특혜원산지현황 점검기능이 추가될 경우 TPP를 포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내 FTAs/RTAs 원산지규정 정보에 대한 역내기업인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역현장에서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년간 APEC의 경제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원산지규정 관련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현황점검(stocktaking), 평가ㆍ분석 작업을 MAG 주도로 실시하여 APEC 원산지규정 활동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향후 원산지규정 작업계획 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며, 그 내용을 WebTR에 등재하여 정보 활용과 함께 APEC 원산지규정 운용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이 회원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및 산업의 요구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원산지규정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무역협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단순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기업이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정책입안자가 느끼기는 쉽지 않을 뿐이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FTAs/RTAs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해 완전누적과 유사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APEC의 제도적 경제통합(FTAAP)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앞 절에서는 APEC의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범유럽누적시스템(PECS)과 유사한 범아ㆍ태누적시스템(PAPCS)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는 다수 회원국들이 복수의 FTAs/RTAs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른 국별 이해득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1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PEC은 정책대화, 분석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유사ㆍ완전 누적방식의 경제적 혜택과 수반되는 도전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ASEAN, NAFTA, TPP 등 역내 RTAs의 경험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APEC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단순화에 대한 미소기준을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와 함께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에 대한 무역효과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기관증명의 확대가 의미 있는 무역증진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율증명의 확대가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위의 추정결과가 APEC 회원국에 특화된 실증분석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자율증명서 발급절차가 국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엄격한 법 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증명제 활용의 유익이 반감되는 현상을 APEC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할 경우 2011년 각료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원칙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더불어 합의된 사실은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자율증명제도 참여와 함께 원산지 판정 분야에서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원산지규정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은 사전판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종류와 양식의 통일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자율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역내기업들의 교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APEC에서 이행 중인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간소화 사업의 다수는 국내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관련 사업과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를 다수 포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APEC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논의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통합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APEC의 산하 협의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
존의 능력배양사업과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은 회원국들이 FTAAP을 포함한 APEC의 경제통합 강화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요 이니셔티브(REI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대상 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80%), 투자(75%), 원산지규정(65%)이 순조로운 FTAs/RTAs 협상을 위해 능력배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을 밝혀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CBNI 사업은 2012년부터 약 5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원산지규정의 능력배양사업 전개를 통해서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는 물론,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조화 및 단순화 사업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능력배양사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상겸 외(2010)의 주장과 같이 한국정부의 ODA 증액지원규모(ODA/GNI 기준 2006년 0.05% → 2015년 0.25%)의 일정부분을 CBNI 사업에 할당하거나 경제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혜택을 공유하고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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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최낙균 외 발간일 2011.12.30
농업정책,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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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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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
조종화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추이와 전망
1. 동아시아 경제성장, 기적의 형성(1960~97년)
2.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수정(1998~2007년)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상대적 고성장(2008년 이후)
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5. 소결제3장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
1. 시장 중시와 일정한 정부 개입
가. 영ㆍ미 모델의 주요 내용
나. 영ㆍ미 모델의 성과와 한계
다.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외환위기 이전
라. 동아시아 위기 이후의 변화
마. 평가
2. 서비스업(금융업) 중시와 제조업 중시
가. 영ㆍ미 경제의 금융업 발달과 그 배경
나. 과도한 금융업 의존의 문제점
다.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시
라. 평가
3. 내수 중시와 수출 중시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4. 자본 축적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가. 영ㆍ미 모델
나. 동아시아 모델
다. 평가
5. 영ㆍ미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의 경제성장요인 실증분석
6. 소결제4장 동아시아 모델의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유사점
가. 정부 개입
나. 제조업 중시
다. 수출 중시
라.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2.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국가별 차이점
가. 발전전략
나. 금융 규율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용
3. 소결제5장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 동아시아
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나. 적정 저축률의 유지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강화
2. 우리나라
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의견
나.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라. 금융감독 개선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ㆍ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ㆍ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 등은 이 영ㆍ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델의 전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ㆍ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영ㆍ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영ㆍ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ㆍ미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ㆍ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ㆍ미 모델과 비교ㆍ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물적ㆍ인적ㆍ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제실적을 이루어냈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전략에는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ㆍ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ㆍ대만ㆍ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ㆍ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취약점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국들이 산업정책의 약화, 은행민영화, 자본ㆍ무역거래의 자유화,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모델을 다소 변형시켰듯이, 앞으로도 강건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 모델의 장점을 끊임없이 절충ㆍ조화시켜나가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고유의 정부 역할과 영ㆍ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장기능의 균형잡힌 조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 적정 저축률 유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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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
윤덕룡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1. 국제통화체제 의미와 특성
2.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가. 단일 기축통화에 따른 특권 문제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3.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논의 사항
가. 세계경제환경 변화
나.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사항
4. 소결
제3장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적 가능성
2. 대안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다극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 경제 규모
나. 통화가치의 신뢰성
다. 금융시장
라. 무역의 형태
마. 국가위험도
바. 순해외자산
사. 국가의 힘과 권위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1.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문제
가. 기축통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vs. Internal Stability)
나. 달러화의 안정성: 기축통화로서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stability) 문제
다. 유로화: 역내 기축통화로서 내부적 안정성(internal stability) 문제
2. 권역별 기축통화제도와 아시아의 대안 모색
가. 대안적 기축통화체제: 권역별 기축통화제도
나. 아시아의 지역통화 논의
3. ASEAN+3와 지역통화로서의 ACU 창출
가. ACU(Asian Currency Unit) 체제: ASEAN+3 지역통화체제
나. ACU 환율 계산 방법
다. ACU 환율 계산 결과
라. ACU 계산 시 정책적 유의사항
마. ACU 환율의 변동: 2000년 이후
4. 한ㆍ중ㆍ일과 지역통화 EACU(East Asian Currency Unit)의 창출
가.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의 추진 단계
나. 한ㆍ중ㆍ일 통화스왑
다.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EACU) 도입과 활용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왜 국제통화체제를 논의하나
2.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4.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유리한 무역형태(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의 외환보유액, 순 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중심의 단극적 퉁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의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의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이 3국은 이미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를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대응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도입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East Asian Currency Unit)를 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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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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