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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세계경제전망
    2000년 세계경제전망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조종화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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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개관

    Ⅱ. 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 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던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진정된 가운데 선진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금융위기국가들의 경제도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 브라질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중 급격히 위축되었던 일본경제가 1999년 상반기중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고 유럽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국경제는 저실업률-저인플레의 양호한 거시환경 지속으로 장기팽창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본과 서유럽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던 나라들의 회복세도 확산됨으로써 대체로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착륙하고, 일본경제는 잠재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아시아개도국의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뚜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유럽 경제는 소비자 및 기업신뢰지수가 개선되고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2.6∼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개혁의 지속과 대외경제환경의 호전에 힘입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0년에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안요인도 아직 상존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성장회복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아시아 위기국과 중남미 경제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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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

    김박수 외 발간일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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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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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

    윤미경 외 발간일 1999.12.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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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2. OEC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나.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III.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가. 자발적 수렴
    나. 양자협정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
    2. '무역과 경쟁정책' 국제회의 내용

    IV.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가.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

    Ⅴ. 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1. 수직적 거래 제한
    <사례> 코닥-후지 사건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사례>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VI.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그리고 기준 (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중에는 "수직적 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조치나 경쟁정책의 집행이 상호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미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정책의 자발적인 수렴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년 미국과 EC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 (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캐나다 협정에서도 핵심조항으로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예양 개념 및 MLAT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다.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주요 목적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정인교 발간일 1999.12.2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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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1.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Empirical Results

    III. 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국문요약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경제통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도의 증가, 주요 산업에 집중된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공동 대응 등의 이유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

    박 성훈 발간일 1999.11.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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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wo Pillars of APEC's Economic Cooperation: Ecotech and TILF Ⅲ. Open Regionalism as a Conduit between APEC and the WTO 1. Background Discussion 2. Open Regionalism of APEC and Its Relationship to Multilateralism Ⅳ. APEC's Strategy towards the WTO 1. Short-and Mid-term Strategy: WTO Millenium Round and APEC 2. Long-term Strategy: Regionalism, Open Regionalism or Multilateralism? Ⅴ.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APEC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APEC은 지난 10년 동안 (1) 공식출범 및 제도화단계(1989-1992), (2) 비젼정립 및 구체적 계획 작성단계(1993-1996), (3) 실행단계(1997-현재) 등 3단계에 걸쳐 산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초 12 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이제 2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APEC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도 세계교역 및 세계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APEC의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두가지의 기본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APEC이 TILF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역내 무역관련 정책들은 APEC과 비APEC, 특히 WTO를 연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막대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APEC이 21세기에 가서도 `다자주의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특히 APEC이 역내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WTO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 APEC이 WTO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통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은 단기-중기적인 과제로서 WTO 차원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Millenium Round)의 성공적인 출범과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APEC이 이미 WTO에 제출한 `관세인화가속화제안(ATL initiative)이 WTO 협상의 곤식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ATL은 지난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하던 중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던 `부문별조기자유화(EVSL) 패키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이의 성공적인 실행이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APEC은 상당한 신뢰성(credibility)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L 이외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은 협상범위, 방법 등에 있어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단일안(single position)에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협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문제 (comprehensive approach), APEC 회원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신의제를 채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APEC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APEC의 장기발전비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APEC은 (1)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원칙의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2) APEC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WTO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방법,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포기하고 APEC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전략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APEC이 어떠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채택하던지 간에 21세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

    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김선근 외 발간일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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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ypothesis and Rationale
    1. Attributes of Private R&D in NICs
    2. Other Factors Determining Private R&D

    Ⅲ. Empirical Study
    1. Data
    2. Unit Root Tests
    3. Granger Causality Test
    4. Implications of Test Results

    Ⅳ.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최근 APEC지역의 각국이 Ecotech 협력을 통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창출의 근원인 R&D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R&D 정책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개발도상국은 특히 산업의 기술수요와 정부의 기술공급의 상호 연계관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APEC 지역 개도국의 기업은 아직 R&D에 투자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부문의 R&D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계관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기업이 R&D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개도국의 기업이 R&D를 가장 절실한 기업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R&D투자임을 분석하였고 개도국의 국가 R&D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의 R&D 투자를 얼마만큼 유발하는지를 APEC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한국 등 5개국에서의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입증하였고, 캐나다와 대만은 상호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전반기라할 수 있는 1981년까지 두 부문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1982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 투자가 경쟁적 시장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의 시장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개도국은 막대한 국가재원을 R&D에 투자하기 이전에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장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R&D를 절실하게 할 때 정부투자는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EC 지역의 Ecotech 협력 역시 이러한 기본인식과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개도국 회원국과 선진국 회원국의 조화는 물론, 지역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cotech and FEEEP in APEC
    Ecotech and FEEEP in APEC

    이 논문은 APEC에서 추진중에 있는 FEEEP/Ecotech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TILF보다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즉, 이 논문에서는 FEEEP/Ecotech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몇가지 어려움들을..

    윤기관 발간일 1999.11.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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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and Difficulties of the Ecotech in APEC

    1. Ecotech as a New Field in APEC Cooperation
    2. Difficulties in Process of Promoting Ecotech.
    3. The Progress of Discussion on Ecotech in the Leader's and Minister's
    Meetings
    4. Six Priority Themes in Ecotech

    Ⅲ. FEEEP Issues in APEC's Ecotech

    1. Core of FEEEP Cooperation
    2. Five Key Aspects in FEEEP Cooperation
    3. Some Difficulties Emerged from the Process of Promoting FEEEP

    Ⅳ. APEC's Future Approach to the FEEEP cooperation

    1. Drawing of New Concept for Promoting Positively FEEEP Cooperation
    2 Initiating Multilateral Study to Suggest Evidently Mutual Effects among Five
    Aspects of FEEEP
    3. Drawing of Consensus-making for Using ODA funds in order to Raise Funds
    required to promote FEEEP projects
    4. Strenthening Publicity Activities towards "FEEEP cooperation" in order to
    Have
    Full Response from All Member's People.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이 논문은 APEC에서 추진중에 있는 FEEEP/Ecotech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TILF보다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즉, 이 논문에서는 FEEEP/Ecotech의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몇가지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어려움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간의 FEEEP에 대한 관심상의 큰 차이,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큰 차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실행까지의 초장기성 문제 그리고 역외 국가들과의 조화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으로서는 역내 선-개도국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도출(예 ; 1992년 리우지구환경회의에서 선-개도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도출한 ESSD개념과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Agenda 21),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FEEEP 다섯가지 변수간의 상호영향 관계의 실증적 제시를 위한 다국간 연구 착수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ODA 활용 합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

    최병일 발간일 1999.11.30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Ⅲ.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1. Competition Policy in the APEC
    2.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 at the APEC

    Ⅳ.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Ⅴ.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

    Ⅵ. APEC Competition Principles

    Ⅶ. APEC Strategy
    1. How to Move Forward in the APEC
    2. Linkage to the WTO

    Ⅷ. In Perspective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8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6월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PECC의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에 기초한 APEC경쟁원칙을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우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렸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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