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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 유지에 기여함.
 - 일각에서 전망했던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두 건의 회원국 신규 가입, 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지원조치 합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등 일부 진전사항은 여전히 주목할 만함. 
 - 차기 WTO 각료회의는 2026년(카메룬)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MC13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 MC13에서는 총 10건의 각료선언·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성과 및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한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향후 모라토리엄 추가 연장에 불리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복수국간 무역협정 중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교역국을 대상으로 모라토리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산보조금] 최종 타결까지 몇 개 조항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ⅰ) 개도국 특별대우(S&DT), (ⅱ) 강제노동 관련 조항에 이견이 있었음. 
 - 특히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에 관해 회원국간 이견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은 수산보조금 협정에 선상 강제노동 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이 포함될 것을 제안함.
 - [농업] 농업협상에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대부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MC14로 연기됨.
 - MC13 협상문안에 국내보조,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수출금지·제한, 수출경쟁, 면화무역·면화개발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PSH) 등 7개의 광범한 이슈가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특히 인도가 주장하는 PSH에 대한 영구해법 마련을 두고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확인됨.
 - [개발] ‘WTO 작업에서 개발 측면이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최빈개도국의 이해에 적절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함.
- MC14를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개도국 특별대우 이슈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WTO 협정에 규정된 모든 S&DT 조항의 적용과 운영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
 - [WTO 개혁] MC13에서는 최초로 ‘각료 대화(ministerial conversation)’ 세션을 개최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및 무역과 포용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무역 및 산업정책(보조금) 논의에 관한 임시 작업반 설치가 제안되었으나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함.
 -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2024년 말까지 분쟁해결제도를 완비하기로 한 MC12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
 - [서비스 국내 규제] 서비스 국내 규제(SDR)에 관한 복수국간 합의의 발효가 MC13에서 확정·발표됨.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92.5%를 차지하는 72개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이며, WTO에 따르면 서비스 국내 규제 규칙의 발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비용이 1,2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협정 최종 타결이 발표됨. 128개국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내 최대 규모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이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규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MC13 이후 2024년 3월 22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인도, 남아공,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무역과 환경] MC13을 앞두고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제안서가 발표되었고, WTO 각료회의 최초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료 대화가 개최되었음에도 MC13의 최종 결과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복수국간 협상 결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을 확보하고 편입·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MC13에서는 소수의 회원국이 WTO의 컨세서스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불균형적으로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 포착됨. 
 - 소수 회원국이 체제 전반을 교란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후속 협상에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WTO의 의사결정 규칙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함.
 - WTO 다자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시기에 복수국간 협상(JSI)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복수국간 협상에서 도출된 성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 확보와 편입·이행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 WTO 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 2021년에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는 ‘복수국간 협상이 WTO 협정의 핵심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함.
 - 현재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후 투자원활화 JSI에 이어 전자상거래 JSI에서 복수국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유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국의 대외적 포지셔닝과 내부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통상법적 대응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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