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국종합연구
DONG Zhanf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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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4. 종합 전망5. 비-CO2 온실가스 감축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1. 결론2. 정책적 함의참고문헌부 록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국문요약닫기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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