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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임지운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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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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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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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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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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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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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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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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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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