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문수현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닫기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닫기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